자격증자료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호텔서비스사
① 호텔서비스사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 호텔서비스사는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와 함께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주요 업무 : 호텔서비스사는 호텔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접, 객실안내, 짐운반, 객실예약,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열쇠관리, 객실정리, 세탁보급, 음식제공 등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관광숙박업 관련 국가자격증
종류 | 내용 |
---|---|
호텔경영사 | 호텔경영사는 관광사업소의 호텔에서 객실예약업무, 객실판매 및 정비업무, 접객업무, 회계업무, 식당업무 등 제반 호텔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조정하며 종사원의 근무상태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호텔관리사 | 호텔관리사는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업무와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 수상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경영업무를 담당한다. |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학력, 국적, 연령 등의 제한이 없다. 단,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국내여행안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시험시간
필 기 시 험 | 면 접 시 험 | ||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
① 관광법규 | 09:00 | 09:30~11:10 | 1인당 5~10분 내외 |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시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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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 영어, 기타 외국어 | - |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
필기시험 | ① 관광법규 | 30% | 객관식 4지선다 |
면접시험 | 관련분야 실무상식 | - | ㆍ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 관광법규란 「관광기본법」ㆍ「관광진흥법」ㆍ「관광진흥개발기금법」ㆍ「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광 관련법규를 말하며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4) 합격 기준
종류 | 합격자 |
---|---|
외국어시험 |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공인어학시험성적」으로 대체 |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
※ 공인어학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영어
TOEIC | TEPS | TOEFL | G-TELP | PELT | FLEX | |
---|---|---|---|---|---|---|
CBT | IBT | (Level 2) | (main) | |||
490 | 381 | 147 | 51 | 39 | 181 | 381 |
- 기타 외국어
일본어 | 중국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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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 | 日檢(NIKKEN) | HSK |
510 | 500 | 4급 |
(5) 시험 면제
1)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① 「초·중등교육법」에 다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에 대하여 제1차 시험 면제
② 관광숙박업소의 접객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 면제
2)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함
4. 활용정보
호텔서비스사 자격증 취득자는 각종 관광사업소의 호텔에 취업하여 접객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자에게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에 종사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 호텔경영사와 호텔관리사는 관광숙박업종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자라는 점에서 호텔서비스사와 업무범위가 유사하다.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호텔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호텔경영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호텔서비스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