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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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

강원도립대학교 교외장학 종류입니다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재학생 등록금 전액
Ⅱ유형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된 재학생 등록금 전액
전문기술
인재장학금
Ⅰ유형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된 재학생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200만원
Ⅱ유형 등록금 전액
푸른등대
삼성기부 장학금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된 재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150만원(생활비 지원)
국가근로 장학금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된 재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교내근로 9,620원
국가근로 11,150원
지자체 장학 의용소방대자녀장학, 다자녀장학 등 지자체(시군구) 재원으로 지원되는 장학
사설·기타 장학 수산장학, 산학협력기탁장학, 농협장학 등 외부단체 지원 장학

교내장학

○ 등록금 지원 장학

강원도립대학교 교내장학의 등록금 지원 장학명,지급대상,지급액,비고 안내입니다.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
강원인재육성장학 전체 재학생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단,학사경고자 제외)
등록금 전액
공로장학 운동부 체육부원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등록금 전액
보훈장학 보훈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
등록금 전액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등록금 전액
생활보호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장애학생장학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한 학생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등록금 전액
다자녀 장학 자녀 2인 이상인 가구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외국인 학생 장학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특별장학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등록금 전액
강원도민 성인 학습지원 장학금 강원도민으로서 입학당시 만25세 이상인 자로 선발기준에 의하여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자율모집에 한함) 입학 당해연도 1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 전액

※강원인재육성 장학의 지급대상에서 성적 기준은 2024학년부터 적용한다.


○ 등록금 지원 외 장학

강원도립대학교 교내장학의 등록금 지원 외 장학명,지급대상,지급액,비고 안내입니다.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
성적
우수
전체수석 입학성적 최우수자
(매 학기 3.0 이상이어야 함)
학기당 100만원(전학년)
A 직전학기 학과성적(입학성적) 수석자 학기당 70만원
B 직전학기 학과성적(입학성적) 차석자 학기당 50만원
C 학과별 지급가능 인원 내 평점(입학성적) 순
(학과장 추천에 의해 선정될 수 있음)
학기당 30만원
공로
장학



A 학생회장 1,000,000원
B 부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신문사 편집국장, 방송사 실무국장 600,000원
C 학생회 부장, 대의원(학회장) 500,000원

A 전국 단위 이상 각종 대회(경연)에서 3위 이상 입상 300,000원
B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경연)에서 3위 이상 입상 200,000원
근로장학 성적이 2.0 이상인 자(신입생은 입학성적 4분의 3 이내)로 교내 및 사회기관(단체) 근로봉사자 국가근로 지급단가
장애도우미장학 장애학생 도우미 국가근로 지급단가
성적향상장학 직전학기 성적 대비 평점 1.0이상 향상자
(향상된 평점 최소 2.5 이상)
200,000원
자기계발지원장학 전공 관련 자격 취득, 어학 점수 우수자 등
(지급 대상 자격증 및 점수 기준은 장학위원회 결정)
400,000원 이내
가계지원장학 모범학생으로 저소득층 자녀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분위에 해당하는 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마일리지장학 「마일리지 운영지침」에 따라 마일리지취득 점수가 우수한 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장학금
기숙사비 지원 장학금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기숙사비 전액 지급
생활비 지원 장학금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월 150,000원×12개월=1,800,000원 (매월지급)
성인학습자 성적우수 장학금 만40세 이상(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인 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특별장학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장학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