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항공크루즈서비스과
강원도립대학교 항공크루즈서비스과에서는 각종 항공 및 크루즈 산업체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관련근거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34조의 2(학점의 인정), 학칙 시행세칙 제49조(학점) 강원도립대학교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2. 학점인정절차학점인정 신청 안내→신청서 작성 및증빙서류 제출→ 선행학습경험평가위원회 개최→ 학점인정평가결과 제출[교학처][학생] ⇒ [학과][학과][학과]⇒ [교학처]2024.8.23.(금) 한→ 학점인정 평가관련자료 점검→ 신청자별 학점인정사항심의 후 확정→ 학점인정 심의결과안내→ 학점인정 승인교과목 성적 부여[교학처][학점인정심의위워회][교학처] ⇒ [학과/학생][교학...
[2020학년도 2학기 재택시험자료] (1학년) 크루즈기항지관광관리(직무수행능력평가 1차)
2025학년도 1학기 복학원 접수
2025학년도 1학기 복학원 접수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25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