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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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2학기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항공크루즈서비스과
등록일
2024-07-31
조회수
70

1. 관련근거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34조의 2(학점의 인정), 학칙 시행세칙 제49(학점)

           강원도립대학교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 학점인정절차

학점인정 신청 안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 개최

 

학점인정

평가결과 제출

[교학처]

[학생⇒ [학과]

[학과]

[학과]⇒ [교학처]

2024.8.23.(

 

학점인정 평가관련

자료 점검

 

신청자별 학점인정사항

심의 후 확정

 

학점인정 심의결과

안내

 

학점인정 승인

교과목 성적 부여

[교학처]

[학점인정심의위워회]

[교학처⇒ [학과/학생]

[교학처_학기말]


3. 학생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 및 평가표관련 증빙자료 일체([별표 1] 학점인정 기준표 제출서류 참조)


4. 학생 제출기한: 2024. 8. 14.()


5. 비 고:

학과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에서 전공 교육과정과 선행학습과의 유사성 면밀히 검토

선행학습경험은 입학 전 학습경험까지만 인정(재학 중 학습경험 합산 불가)

이미 인정받은 선행학습경험은 중복으로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