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4학년도 2학기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항공크루즈서비스과
등록일
2024-07-31
조회수
70
1. 관련근거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34조의 2(학점의 인정), 학칙 시행세칙 제49조(학점)
강원도립대학교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 학점인정절차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 |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 개최 | → | 학점인정 평가결과 제출 | |
[교학처] | [학생] ⇒ [학과] | [학과] | [학과]⇒ [교학처] 2024.8.23.(금) 한 | ||||
→ | 학점인정 평가관련 자료 점검 | → | 신청자별 학점인정사항 심의 후 확정 | → | 학점인정 심의결과 안내 | → | 학점인정 승인 교과목 성적 부여 |
[교학처] | [학점인정심의위워회] | [교학처] ⇒ [학과/학생] | [교학처_학기말] |
3. 학생 제출서류:
가. 학점인정신청 및 평가표, 관련 증빙자료 일체([별표 1] 학점인정 기준표 제출서류 참조)
4. 학생 제출기한: 2024. 8. 14.(수)
5. 비 고:
가. 학과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에서 전공 교육과정과 선행학습과의 유사성 면밀히 검토
나. 선행학습경험은 입학 전 학습경험까지만 인정(재학 중 학습경험 합산 불가)
다. 이미 인정받은 선행학습경험은 중복으로 인정 불가
첨부파일
전적 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평가표 서식.hwp
(다운로드 수: 22)
학점인정 신청 및 평가표 서식.hwp
(다운로드 수: 21)
직무기술서 서식.hwp
(다운로드 수: 20)
강원도립대학교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pdf
(다운로드 수: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