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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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여행안내사
작성자
항공관광과
등록일
2020-03-31
조회수
130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국내여행안내사
  ① 국내여행안내사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 국내여행안내사는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와 함께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주요 업무 :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여행업 관련 국가자격증

종류내용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외여행인솔자

국외여행인솔자는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인솔하는 사람으로, 여행사가 기획하고 주최하는 단체관광을 동행해서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보람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학력, 국적, 연령 등의 제한이 없다. 단,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국내여행안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시험시간

필기시험면접시험
시험과목입실시간시험시간

① 국사
② 관광자원해설
③ 관광법규
④ 관광학개론

09:00

09:30~11:10(100분)

1인당 5~10분 내외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시험과목배점시험방식

필기시험

① 국사
② 관광자원해설
③ 관광법규
④ 관광학개론

30%
20%
20%
30%

객관식 4지선다

면접시험

관광 실무상식

-

ㆍ국가관 · 사명감 등 정신자세
ㆍ전문지식과 응용능력
ㆍ예의 · 품행 및 성실성
ㆍ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관광법규란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광 관련법규를 말하며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4) 합격 기준

종류합격자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5) 시험 면제
1)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① 「고등교육법」에 다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②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③ 「초·중등교육법」에 다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2)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함


4. 활용정보

국내여행안내사는 여행사, 호텔, 관광관련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여행안내사로 활동할 수도 있다. 관광진흥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내여행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국내여행안내사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의 국내여행, 국내여행안내사는 내국인의 국내여행의 안내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업무범위가 유사하다. 따라서 자격시험의 과목도 외국어시험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