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자료실
제목
관광통역안내사
작성자
호텔항공관광과
등록일
2019-03-20
조회수
163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동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2009. 3. 2 일부개정)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5항(동법 제7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합격기준 :
1차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차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실시기관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
첨부파일
관광통역안내사 시험과목 및 방법, 공인어학성적 기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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