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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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모집계획 안내
작성자
호텔관광과
등록일
2023-08-10
조회수
114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에 대하여 재수학의 기회 제공 및 재학생 충원율 제고를 위하여 재입학생을 모집하고자 함

 

관련 근거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20(재입학)

- 퇴 또는 제적된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재적하였던 동일 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7(재입학)

- 재입학자는 학과 자체 적격심사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모집 개요

모집기간: 2023. 8. 10.() ~ 8. 16.()

 

모집대상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당학과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외대상>

·징계에 의한 제적자

·이미 재입학 하였던 자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기타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

 

재입학 대상학년 및 선발기준

- 대상학년: 전 학년

- 선발기준: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재적하였던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하되, 타 학년 여석을 당해 학년 여석으로 사용 가능

재입학 모집 가능인원: 50

(정원내, )

모집단위(학과명)

모집인원

3학년

2학년

1학년

50

1

17

32

공공인재융합과

4

 

2

2

항공크루즈서비스과

3

 

1

2

호텔관광과

3

 

 

3

바리스타제과제빵과

4

 

2

2

스마트해양양식과

6

 

1

5

드론융합과

4

 

3

1

소방환경방재과

6

 

1

5

건설지적토목과

4

 

1

3

해양경찰과

6

1

2

3

레저스포츠과

10

 

4

6

 

 

재입학 절차 및 제출서류

재입학 절차

재입학 신청

재입학 심사·허가

등록금 납부 및 학사시스템 반영

(학생학과교학처)

(교무위원회)

(교학처)

제출서류: 재입학 원서, 재입학 추천서 각 1.

 

 

기타사항

재입학자의 교과목 이수

-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고, 잔여 이수학점은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

재입학 후 당해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휴학은 불허함

재입학 취소

- 재입학자는 납입금 납부에 관한 제 규정에 의거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재입학 허가 취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