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에 대하여 재수학의 기회 제공 및 재학생 충원율 제고를 위하여 재입학생을 모집하고자 함 |
Ⅰ | | 관련 근거 |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20조(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된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재적하였던 동일 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7조(재입학)
- 재입학자는 학과 자체 적격심사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Ⅱ | | 모집 개요 |
? 모집기간: 2023. 8. 10.(목) ~ 8. 16.(수)
? 모집대상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해당학과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외대상> ·징계에 의한 제적자 ·이미 재입학 하였던 자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기타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 |
? 재입학 대상학년 및 선발기준
- 대상학년: 전 학년
- 선발기준: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재적하였던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하되, 타 학년 여석을 당해 학년 여석으로 사용 가능
? 재입학 모집 가능인원: 50명
(정원내, 명)
모집단위(학과명) | 모집인원 | |||
계 | 3학년 | 2학년 | 1학년 | |
계 | 50 | 1 | 17 | 32 |
공공인재융합과 | 4 | | 2 | 2 |
항공크루즈서비스과 | 3 | | 1 | 2 |
호텔관광과 | 3 | | | 3 |
바리스타제과제빵과 | 4 | | 2 | 2 |
스마트해양양식과 | 6 | | 1 | 5 |
드론융합과 | 4 | | 3 | 1 |
소방환경방재과 | 6 | | 1 | 5 |
건설지적토목과 | 4 | | 1 | 3 |
해양경찰과 | 6 | 1 | 2 | 3 |
레저스포츠과 | 10 | | 4 | 6 |
Ⅲ | | 재입학 절차 및 제출서류 |
? 재입학 절차
재입학 신청 | ? | 재입학 심사·허가 | ? | 등록금 납부 및 학사시스템 반영 |
(학생→학과→교학처) | (교무위원회) | (교학처) |
? 제출서류: 재입학 원서, 재입학 추천서 각 1부.
Ⅳ | | 기타사항 |
? 재입학자의 교과목 이수
-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고, 잔여 이수학점은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
? 재입학 후 당해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휴학은 불허함
? 재입학 취소
- 재입학자는 납입금 납부에 관한 제 규정에 의거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재입학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