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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호텔관광과
등록일
2023-07-24
조회수
172

2023학년도 개설 교양 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입학 이전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래 학칙 시행세칙에 해당되는 학생은 8.2(수)까지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군경력증명서, 프로그램 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첨부된 '학점인정신청 및 평가표 서식' 참고)

학과에서 검토 후에 학점인정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한 내용은 대학에서 심사 후 인정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100%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 관련근거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9(학점) 5, 7, 9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9(학점)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양과목에 대한 학점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성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군복무경험 및 사회복무 경험 포함)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범위 안에서 관련 전공 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모집 단위의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⑨ 중앙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우리 대학에서 운영한 평생직업교육과정 수료자로우리 대학 관련 학과에 입학이 확정된 자의 이전 평생직업교육         과정 이수 학점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학점인정 신청서(관련 증빙자료 포함) 


※ 군복무경험 및 사회복무경험으로 인정 가능한 교과목 - 사회봉사(2학년 2학기, 2학점) / 리더십(2학년 2학기, 2학점)

(단 사회봉사 및 리더십 관련 경험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돼야 인정 가능하며, 관련 제도가 생긴 19년 이후 복무 내역에 대해 인정. 첨부된 견본 참고)

※ 평생직업교육과정 이수 학점 - 단순 평생교육원 강의 수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대학에서 지정된 '평생직업교육과정' 과정(후진학 인정교육)을 이수한 학생에 한함. HiVE 과정 수료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