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개설 교양 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및 입학 이전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래 학칙 시행세칙에 해당되는 학생은 8.2(수)까지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군경력증명서, 프로그램 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첨부된 '학점인정신청 및 평가표 서식' 참고)
학과에서 검토 후에 학점인정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한 내용은 대학에서 심사 후 인정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100%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9조(학점) 5항, 7항, 9항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9조(학점)】 ⑤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양과목에 대한 학점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성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군복무경험 및 사회복무 경험 포함)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범위 안에서 관련 전공 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모집 단위의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⑨ 중앙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우리 대학에서 운영한 평생직업교육과정 수료자로, 우리 대학 관련 학과에 입학이 확정된 자의 이전 평생직업교육 과정 이수 학점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나. 제출서류 : 학점인정 신청서(관련 증빙자료 포함)
※ 군복무경험 및 사회복무경험으로 인정 가능한 교과목 - 사회봉사(2학년 2학기, 2학점) / 리더십(2학년 2학기, 2학점)
(단 사회봉사 및 리더십 관련 경험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돼야 인정 가능하며, 관련 제도가 생긴 19년 이후 복무 내역에 대해 인정. 첨부된 견본 참고)
※ 평생직업교육과정 이수 학점 - 단순 평생교육원 강의 수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대학에서 지정된 '평생직업교육과정' 과정(후진학 인정교육)을 이수한 학생에 한함. HiVE 과정 수료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