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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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제1회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자격시험 공고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13-02-12
조회수
18

1.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선원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기 제1회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시험 시행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해기사시험의 변화된 접수환경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해기사시험 접수처 변경안내문”도 함께 공고합니다.

 

붙임 : 1. 2013년도 제1회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시험 공고문 1부.

       2. 해기사시험 접수처 변경안내문 1부.

       3.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