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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의료관리자 자격시험 연간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13-02-06
조회수
62
 1. 선원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의료관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특히 2012년도 5월 18일 선원법시행규칙 제50조 개정으로 의료관리자 시험 과목이 변경되어 2013년도 제2회 의료관리자 자격시험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3년도 의료관리자 자격시험 공고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