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9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보험 안내(2019.4.30)
작성자
레저스포츠복지과
등록일
2019-09-20
조회수
773
학생들의 후생복지 제도로서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에 대해 안내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대학복지 향상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보상기간: 2019.3.2. ~ 2020.3.2.
2. 구비서류
- 사고사실증명원 1부.〔별지1호〕
- 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청구 학생의 신분증, 통장 사본 1부.
붙임 2019학년도 학교경영자 책임배상 보험 안내 1부
첨부파일
2019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보험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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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경영자 책임배상 보험 안내(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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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실 증명원(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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