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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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 대상자 추천(2017.4.18 까지 제출 기한)-제출기한 마감
작성자
레저스포츠과
등록일
2017-04-13
조회수
985

2017-1학기 교내장학 대상자 추천 요청

아래의 해당자는 장학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418() 오후 3시까지 제출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은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분에 한하여 처리합니다
.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의 수혜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장학은 제외)

 

[장학금 종류와 제출서류 안내] - 증빙서류는 현재 기준(20174)으로 발급

연번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액

제출서류

1

공로장학

(기타)

 

A 전국단위 이상 각종대회(경연)에서 3위 입상

300,000

상장 등 입상을 증명할 수 서류

B 도단위 이상 각종대회(경연)에서 3위 이상 입상

200,000

상장 등 입상을 증명할 수 서류

2

보훈장학

-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교육지원 대상자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이상 자(본인은 성적무관)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보훈증, 보훈카드 등 보훈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생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이상인 자

1)기초생활수급자

2)한무모가족보호대상자

3)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4)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5)차상위자활대상자

6)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7)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등록금 전액

1)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한부모가족증명서

3)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4)(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5)자활근로자 확인서

6)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7)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4

다문화자녀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이상

등록금의 40%

다문화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다자녀가구

자녀 3인 이상인 가구 (20세 이하)

등록금의 60%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명의)

6

가족장학

가족 2인 이상 재학시 1(휴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등록금의 60%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명의)

[강원도립대학교의 장학금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장학안내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