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1학기 교내장학 대상자 추천 요청
아래의 해당자는 장학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4월 18일(화) 오후 3시까지 제출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은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분에 한하여 처리합니다.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의 수혜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장학은 제외) |
[장학금 종류와 제출서류 안내] - 증빙서류는 현재 기준(2017년 4월)으로 발급
연번 | 장학금 | 지급대상 | 지급액 | 제출서류 |
1 | 공로장학 (기타) | A 전국단위 이상 각종대회(경연)에서 3위 입상 | 300,000원 | 상장 등 입상을 증명할 수 서류 |
B 도단위 이상 각종대회(경연)에서 3위 이상 입상 | 200,000원 | 상장 등 입상을 증명할 수 서류 | ||
2 | 보훈장학 | -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교육지원 대상자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C°이상 자(본인은 성적무관)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보훈증, 보훈카드 등 보훈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 생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C° 이상인 자 1)기초생활수급자 2)한무모가족보호대상자 3)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4)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5)차상위자활대상자 6)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7)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 등록금 전액 | 1)기수생활수급자증명서 2)한부모가족증명서 3)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4)(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5)자활근로자 확인서 6)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7)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4 | 다문화자녀 |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C° 이상 | 등록금의 40% | 다문화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 다자녀가구 | 자녀 3인 이상인 가구 (만20세 이하) | 등록금의 60%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명의) |
6 | 가족장학 | 가족 2인 이상 재학시 1인 (휴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의 60%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