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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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안내
작성자
드론융합과
등록일
2024-08-26
조회수
50

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배정 계획

-.  교내근로지: 23

근로기관

인 원

근로기간

비 고

교내

23

2024. 9. 2. ~ 2024. 12. 13.

(학과·부서별 기간내 자율설정)

 

사회복지과

1

 

경찰경호과

1

 

항공크루즈서비스과

1

 

호텔관광과

1

 

바리스타제과제빵과

1

 

스마트해양양식과

1

 

드론융합과

1

 

소방환경방재과

1

 

건설지적토목과

1

 

해양경찰과

1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1

 

레저스포츠과

1

 

사무국

1

 

학생생활관

2

 

종합정보관

1

 

평생교육원

1

 

교육혁신원

1

 

학생상담센터

1

 

국제교류원

1

 

취창업정보센터

1

 

현장실습지원센터

1

 

창의혁신지역협력센터

1

 

 

- 교외근로지: 12

근로기관

인 원

근로기간

비 고(관련학과)

교외

 

12

2024. 9. 2. ~ 2024. 12. 13.
(학과·부서별 기간내 자율설정)

 

E.A.E

1

스마트해양양식과

에코텍

1

드론융합과

강릉무인항공교육원

1

이디야 사천점

1

바리스타제과제빵과

이디야 강릉올림픽선수촌점

1

346커피스토리

1

팡파미유 주문진점

1

카페 곳

1

청소년 문화의집

2

호텔관광과

산학협력단

2

 

상기 배정인원은 부서/학과 신청 현황 또는 예산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배정 유의사항

신청자격

- 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

- 기본선발 요건 : 직전학기 성적 C0(70) 이상, 소득 9분위 이하

- 우선선발기준 : 상위 순위자 순으로 선발

1순위

2순위

3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직전학기 미선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직전학기 미선발자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직전학기 미선발자

- 동순위자 발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가구 자녀,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춘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지원구간 낮은 자, 성적 상위자(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 직전학기 미선발자 순으로 선발함.

 

 

지원내용

- 지급단가 : 교내 9,860/ 교외 12,220

- 근로시간 :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20시간 (30분 단위로 인정)

근로 가능 시간은 학과·부서별 자율적으로 설정하며, 근로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

 

제출서류: 추천서식 1, 근로자 통장사본 1, 근로장학 사업 참여 동의서(붙임2) 1

 

기타사항

- (부서장 추천선발 원칙) 근로장학생은 선발요건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지 부서장 추천 선발을 원칙으로 함 * 교외근로의 경우 해당 학과 학과장 추천 선발

- (근로지 내 사전교육 진행) 근로지 담당자는 근로활동별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장학생은 사전 교육 이수 후~활동 시작 전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업무계획서 및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제출

- (예비선발자 관리) 국가근로 미선발자는 추후 선발자 중 결원 발생 시 예비선발자로 관리하며, 선발기준은 근로장학생 선발기준과 동일함

- (학적변동자 근로불가)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시 국가근로 진행 불가
학적 변동 시 반드시 대학에 통보

- (근로중지 조치)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시간을 엄수하지 않거나 근무태만 및 불만사항 접수 시 1차 경고 재차 문제 발생 시 퇴출, 후보학생 선발

- (장학금 지급일정) (학생) 근로 후 3일 이내 온라인 출근부 입력 (근로지 담당) 출근부 내역 확인 및 승인 후 대학 제출 (대학) 출근부 마감 및 장학금 지급
매월 10일 전후, 근로장학 포털에 입력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근로장소 관리) 근로장학생은 반드시 기관 관리자(또는 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한 근로지에서 근로하며, 근로장소 등 변경 시 근로장학생, 기관, 부서 간 협의

(금지업무) 다음의 업무는 금지함

-유해·위험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주된 업무가 고강도 육체노동인 업무,

-주된 업무가 청소, 빨래 등인 경우(자리 정리정돈,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시적 교실 환경 미화 등은 가능),

- 유흥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과 관련되어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 정치활동 관련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실적 등을 달성하도록 목표가 부과되는 영업·판매 업무,

- 기타 근태 관리가 불가한 업무

(금지업무 예외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지에서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근로를 허용할 경우 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은 동의서(2024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별첨 5-5 참고)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해야함

- 음식점업(카페 포함) 관련 업무

음식점업 창업(외식경영학 등), 조리요리(조리학, 식품영양학 등) 관련 학과인 경우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인정한 음식 서비스, 식품가공 분야 자격증 소지 학생의 경우,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해당 시설 근로 가능

- 물류유통 프랜차이즈 현장 관련 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학생의 경우,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해당 시설 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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