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교내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교내근로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8.28(수)까지 학과사무실로 해당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교내근로지: 44명
근로기관 | 인 원 | 근로기간 | 비 고 | |
교내 | 계 | 44 | 2024. 9. 2. ~ 2024. 12. 13. (학과·부서별 기간내 자율설정) | |
사회복지과 | 2 | | ||
경찰경호과 | 2 | | ||
항공크루즈서비스과 | 1 | | ||
호텔관광과 | 2 | | ||
바리스타제과제빵과 | 2 | | ||
스마트해양양식과 | 2 | | ||
드론융합과 | 2 | | ||
소방환경방재과 | 2 | | ||
건설지적토목과 | 2 | | ||
해양경찰과 | 2 | | ||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 2 | | ||
레저스포츠과 | 2 | | ||
교학처 | 1 | | ||
RISE본부 | 1 | | ||
학생생활관 | 4 | | ||
종합정보관 | 1 | | ||
평생교육원 | 1 | | ||
교육혁신원 | 1 | | ||
학생상담센터 | 1 | | ||
국제교류원 | 1 | | ||
신문사 | 4 | | ||
방송사 | 6 | |
2024학년도 2학기 교내근로 장학생 배정 유의사항
신청자격: 직전학기 성적 C0(70점) 이상
※ 근로장학생은 근로장학 참여 부서장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지원내용
- 지급단가 : 9,860원
- 근로시간 : 1월 최대 20시간
※ 근로 가능 시간은 학과·부서별 자율적으로 설정하며, 근로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출근부에 근무 사유 및 내용 상세 기술)
제출서류: 추천서식 1부, 근로자 통장사본 1부, 교내근로 장학신청서 1부(붙임 2),
근로장학 사업 참여 동의서(붙임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 4)
기타사항 (국가근로장학 업무처리기준 준용)
- (부서장 추천선발 원칙) 근로장학생은 선발요건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지 부서장 추천 선발을 원칙으로 함
- (학적변동자 근로불가)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시 교내근로 진행 불가
※ 학적 변동 시 반드시 대학에 통보
- (출근부 관리) 근로장학생은 수기 출근부 작성 후, 근로지 담당이 확인
- (근로중지 조치)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시간을 엄수하지 않거나 근무태만 및 불만사항 접수 시 1차 경고 재차 문제 발생 시 퇴출, 후보학생 선발
- (장학금 지급일정) (학생) 근로 후 3일 이내 온라인 출근부 입력 → (근로지 담당) 출근부 내역 확인 및 승인 후 대학 제출 → (대학) 출근부 마감 및 장학금 지급
※ 매월 10일 전후, 근로장학 포털에 입력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근로장소 관리) 근로장학생은 반드시 기관 관리자(또는 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한 근로지에서 근로하며, 근로장소 등 변경 시 근로장학생, 기관, 부서 간 협의
(금지업무) 다음의 업무는 금지함
- 유해·위험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주된 업무가 고강도 육체노동인 업무
- 주된 업무가 청소, 빨래 등인 경우(자리 정리정돈,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시적 교실 환경 미화 등은 가능),
- 유흥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과 관련되어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 정치활동 관련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실적 등을 달성하도록 목표가 부과되는 영업·판매 업무
- 기타 근태 관리가 불가한 업무
(금지업무 예외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지에서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근로를 허용할 경우 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은 동의서(2024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별첨 5-5 참고)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해야함
- 음식점업(카페 포함) 관련 업무
※ 음식점업 창업(외식경영학 등), 조리?요리(조리학, 식품영양학 등) 관련 학과인 경우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인정한 음식 서비스, 식품가공분야 자격증 소지 학생의 경우,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해당 시설 근로 가능
- 물류,유통 프랜차이즈 현장 관련 업무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학생의 경우,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해당 시설 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