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자료실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 공업)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설(일반토목) 9급 : 5명
2. 원서접수
가. 기간 : 2019.11.11(월) ~ 11.13(수) 09:00 ~ 18:00[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기도 교육복지센터 201호
- 직접제출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01호
- 우편접수 :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1층 총무과 지방공무원역량개발담당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작성, 구비하여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대리접수 가능하며, 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익일특급 등기우편 발송)
라. 응시수수료 : 5,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시 응시 수수료 면제
- 방문접수시 현금납부, 우편접수시 계좌이체
* 우편접수시 담당자(첨부파일참조)에게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안내 받은 후 응시원서 발송
3.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체크리스트 | ? 제출여부 체크하여 제출 | 필수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제출(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 관련분야 경력에 한하여 상세하게 기재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증명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 A4 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 A4 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임용예정직렬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자유롭게 기술) | 필수 |
5. 자격증명서 |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필수) ?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 필수 (해당자) |
6.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의 서식) |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인정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상근직, 비상근직(시간제) 여부 명시 ※ 비상근직(시간제)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자 |
7. 주민등록 초본 1부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 | 필수 |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 서명 필수 | 필수 |
9.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 서명 필수 | 필수 |
10.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으로 등재가 안된 경력은 불인정될수 있음(경력사항 등재 여부 꼭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해당자 |
11. 위임장 1부 [별지 제7호 서식] | ? 응시원서 대리 접수인 경우 | 해당자 |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원본이 유일한 경우 원본지참에 한해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 및 응시원서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