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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1학기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호텔관광과
등록일
2024-03-05
조회수
187

2024학년도 1학기 선행학습경험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3.11(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34조의 2(학점의 인정), 학칙 시행세칙 제49조(학점) 강원도립대학교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 학점인정 절차 : 학점인정 신청(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 개최(학과) →  학점인정 평가결과 제출 → 학점인정 평가관련 자료 점검(교학처) → 신청자별 학점인정사항 심의 후 확정(학점인정심의위원회) →  학점인정 심의결과 안내(교학처) → 학점인정 승인 교과목 성적 부여(학기말)

3.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 및 평가표, 관련 증빙자료(* 별표 1 학점인정 기준표 제출서류 참조)
 

※학점인정 기준표 (상세 내용은 첨부된 규정 참고)

① 국내·외 대학 학점 취득(전적대학 이수 교양 및 소속학과와 관련 있는 전공교과목)

② 연구소, 연구경력, 산업체 근무경력(학과 전공 유관 경력에 한함)

③ 군 복무경험(사회봉사, 리더십 관련 경험)

④ 평생직업 교육과정(우리대학 평생직업교육과정 중 선행학습 학점인정 지정과정 교육 수료자)

⑤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자격시험 필수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가능)_호텔관광과는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