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4조 및 [별표1] 등록금 지원 장학과 관련하여,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 중 우선감면(교내장학)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라며(033-660-8290)
첨부된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24학년도 신입생
2. 장학종류 : 보훈 · 사회적배려계층지원 · 생활보호 · 북한이탈주민 장학
3. 지급형태 :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 감면
※ 교외장학 수혜 시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24년 발행분에 한함)
장학금의 종류 | 지급대상 | 장학금 | |
보훈장학 |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유공자 본인은 성적 무관) | 등록금 전액 |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등록금 전액 | |
생활보호장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장학금 | 등록금지원 장학금 |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 등록금 전액 |
5.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270 강원도립대 호텔관광과), 팩스(033-660-8295), 이메일(pnkey1316@korea.kr)
※현재 신청받는 우선감면(교내장학)은 위 대상자에 한합니다.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감면(교내장학)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등록금 납부 후 추후 장학금으로 지급 (단,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 국가장학금 1차 신청결과가 등록금 납부 전 확정된 경우에 한해 우선감면. 1차 미신청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시간(2.1~3.14)에 신청 필수!
※2024학년도 수시 예치금 납부자, 정시 최초 합격자 등록금 납부기간 : 2. 7.(수) ~ 2. 1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