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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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 등록금 우선감면(교내장학) 대상자 신청 안내
작성자
호텔관광과
등록일
2024-01-18
조회수
161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4조 및 [별표1] 등록금 지원 장학과 관련하여,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 중 우선감면(교내장학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라며(033-660-8290)

첨부된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24학년도 신입생

 2. 장학종류 : 보훈 · 사회적배려계층지원 · 생활보호 · 북한이탈주민 장학

 3. 지급형태 :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 감면

   교외장학 수혜 시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24 발행분에 한함)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

보훈장학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유공자 본인은 성적 무관)

등록금 전액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등록금 전액

생활보호장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장학금

등록금지원 장학금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등록금 전액

 

 5.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270 강원도립대 호텔관광과), 팩스(033-660-8295), 이메일(pnkey1316@korea.kr)

 

현재 신청받는 우선감면(교내장학)은 위 대상자에 한합니다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감면(교내장학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등록금 납부 후 추후 장학금으로 지급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국가장학금 1차 신청결과가 등록금 납부 전 확정된 경우에 한해 우선감면. 1차 미신청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시간(2.1~3.14)에 신청 필수!

2024학년도 수시 예치금 납부자정시 최초 합격자 등록금 납부기간 : 2. 7.() ~ 2. 13.()

첨부파일
(서식)장학금 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