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5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및 제7조(장학금 지급)에 의하여 교내장학 우선감면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래 장학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1월 21일(금) 17시까지 학과사무실(033-660-82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서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이메일 우선 제출 후 원본제출, 등기우편(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270 청솔관401호 호텔관광과 사무실)
** 이메일 : pnkey1316@korea.kr
가. 대 상 : 신입생
나. 장학종류 : 생활보호, 보훈, 북한이탈주민장학, 사회적배려계층
장학금의 종류 | 지급대상 | 지급액 | |
보훈장학 |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C°이상 자(본인은 성적무관) | 등록금 전액 |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등록금 전액 | |
생활보호장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C°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장학금 | 등록금지원 장학금 |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평점 2.0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인 경우 국가장학금 우선 수혜) |
기숙사비지원 장학금 | 기숙사비 전액 지급 | ||
생활비지원 장학금 | 월 150,000원×12개월 =1,800,000원(매월 지급) |
다. 지급형태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라.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22년 1월 발행분에 한함)
※ 이번 신입생 등록금 우선감면은 위 4개 장학에만 해당됨. 그 외 교내장학은 학기 말 대상자 파악하여 추천
※ 등록금 지원 교내장학의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받을 경우 중복 지급 불가.
첨부파일
1. 강원도립대학교 교내장학금 종류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2. 장학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