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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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 등록금 우선감면(교내장학) 대상자 추천 관련
작성자
호텔관광과
등록일
2022-01-18
조회수
232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5(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및 제7(장학금 지급)에 의하여 교내장학 우선감면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래 장학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1월 21일(금) 17시까지 학과사무실(033-660-82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서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이메일 우선 제출 후 원본제출, 등기우편(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270 청솔관401호 호텔관광과 사무실)

** 이메일 : pnkey1316@korea.kr


. : 신입생

. 장학종류 : 생활보호, 보훈, 북한이탈주민장학, 사회적배려계층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보훈장학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이상 자(본인은 성적무관)

등록금 전액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등록금 전액

생활보호장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장학금

등록금지원

장학금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평점 2.0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인 경우 국가장학금 우선 수혜)

기숙사비지원

장학금

기숙사비 전액 지급

생활비지원

장학금

150,000×12개월

=1,800,000(매월 지급)

. 지급형태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221월 발행분에 한함)


※ 이번 신입생 등록금 우선감면은 위 4개 장학에만 해당됨. 그 외 교내장학은 학기 말 대상자 파악하여 추천

 등록금 지원 교내장학의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받을 경우 중복 지급 불가.


첨부파일

1. 강원도립대학교 교내장학금 종류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2. 장학금 신청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