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0학년도 신입생.복학생 보호대상아동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파악
작성자
항공관광과
등록일
2020-04-06
조회수
541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5조 ?항에 의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복학자 중 사회적 배려계층지원 장학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고, 해당하는 신입생 및 복학생은 4월 8일(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가.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아동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나. 대상여부 확인
-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보호확인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
- 아동양육시설: 보호시설에서 보호사실확인서·재원확인서 발급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추천 확인서
*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