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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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작성자
항공관광과
등록일
2020-03-23
조회수
483

타 대학 졸업 후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2020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양과목 이수 인정이 가능하오니 해당 학과에서는 3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9(학점) 5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학점인정)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양과목에 대한 학점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성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전적교의 성적표

 


붙임 학점인정신청서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