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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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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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16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의 주요 문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
2016. 5.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지원부
Ⅰ. 학생신청
1. 201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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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신청 : (1차) ‘16.5.19(목) 9시 ~ 6.14(화) 18시까지 - 서류 제출 : (1차) ‘16.5.19(목) 9시 ~ 6.17(금) 18시까지 - 가구원동의 : (1차) ‘16.6.17(금) 18시까지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원활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 마감일은 동일 시간대 동시접속이 많아 신청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됨 아울러, 신청완료 이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해당서류 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 후 해당서류 및 가구원동의 누락 시 장학금 심사 및 지급 불가 |
2. 국가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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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이용자가입 후 로그인 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으려는 학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지참 - 부모님 등 타인의 명의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심사 및 지급 불가 2016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은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재단 홈페이지>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현황 조회]에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필요 - 신청자에 대해 기 동의한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 불필요 |
3. 신청 시 I유형과 Ⅱ유형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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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통합으로 신청되며, Ⅱ유형 지원대상 대학이 아닐 경우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심사만 진행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상자 확인 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으로 심사 진행 |
4. 지방인재장학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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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유형 참여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므로 반드시 국가장학금(Ⅰ·Ⅱ)을 신청 및 가구원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소속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방인재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5.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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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안내> 장학금 소개> 국가장학금(I·II유형)> 장학금 일정·공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열람 시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해당 자료는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지 완료했습니다. - (대학공지) 2016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및 FAQ안내 |
6.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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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Ⅱ) 신청 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 [사이버창구> 장학/대출 신청> 신청서작성(03. 개인정보 입력)> 형제정보 입력] 시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정확히 입력 - 신청정보에 다자녀 여부를 잘못 체크한 경우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하시어 신청정보 수정 가능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어 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바랍니다. 아울러, 서류제출란에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으로 확인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다자녀 확인이 진행됩니다.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7. 재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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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2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학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단, 별도 탈락사유 존재자는 1유형 및 다자녀 최종 지원불가하며 2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 |
8.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하나요?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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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부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지원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졌습니다. -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 등도 포함시켜 일부 고소득자들이 지원 받던 일이 방지되었으며, 금융부채가 있는 어려운 가구의 경우에는 학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소득조사를 위하여,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미혼인 경우 부모님 두 분의 공인인증서로 재단 홈페이지 내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보다 공정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절차이니,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에 대해 가구원동의를 이미 완료한 가구원은 추가적인 동의 불필요 |
9. 가구원동의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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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신 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해주시고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10. 신청 단계 중 이중지원자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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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04. 학자금유형 선택]에서 학자금유형 선택 시 이중지원자일 경우 해소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이중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장학 및 대출 신청은 가능하며, 이중지원 상태 해소 후 다른 심사(성적 등) 요건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이중지원> 이중지원현황에서 내역 확인 후 반드시 이중지원 해소 바랍니다. |
11. 국가장학금 지원대학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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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 장학/대출 신청> 신청서작성> 04. 학자금유형선택] 하단에서 국가장학금 대상학교 확인이 가능합니다. - 년도/학기별 대학의 국가장학금 I,II유형 지원가능 여부 확인 가능 또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안내> 장학금 소개> 국가장학금(I·II유형)> 지원자격]을 통해서도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4년제 대학 보기 및 전문대 보기 팝업에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 교대 포함),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명단 확인 가능 - 지원가능대학 중 원격대학, 전공대학, 각종대학도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대학에 한해 지원됩니다. 단,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D·E등급 및 평가 미참여 대학 신·편입생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
12. 대학구조개혁평가 D·E등급 대학의 학생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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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에 입학한 2016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금 I·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연속 지정된 경우 계속 지원을 배제) Ⅱ유형의 경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연속 지정된 경우 계속 지원을 배제)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자체노력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학생은 모두 지원되지 않음 |
13.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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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 아님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및 성적기준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기준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백분위 70점 이상, 졸업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기초 ∼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Ⅱ유형은 대학의 지원기준(소득분위 및 성적)에 따라 수혜 가능합니다. |
14. 외국대학에 있는 교환학생입니다. 학비는 한국 소속대학에 내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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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 등록금을 낼 경우, 소득 및 성적기준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소속을 두고 재학 중인 국내 대학생 대상으로 지원 |
15. 재단 학자금대출이 연체된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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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충족 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신청 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16.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지급계좌를 수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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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지급계좌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할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학생에게 지급 -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장학/대출 신청> 계좌정보수정에서 변경 가능 |
17. 신청완료 후 신청정보 수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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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종료 전이라면 신청한 내역에 대한 취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수정을 위해서는 신청취소 후 신청수정으로 진행 -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장학/대출 신청> 신청현황> 신청수정 단, 필수서류가 완료*된 후에는 가족정보 수정은 불가합니다. 입력한 가족 정보에 따라 행정정보 또는 서류 확인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 경우에는 학교정보만 수정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인 경우 해당 |
18. 신청서 작성 시 5단계에서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를 반드시 클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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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05.e-러닝 및 정보 입력’ 단계에서 반드시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및 이중지원 관련 주요사항이 조회됩니다. 내용 확인 후 팝업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를 정상이수 하신 경우에 한해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팝업 하단의 확인버튼을 눌러야 정상이수 처리!(팝업 창닫기 클릭 시 미이수 처리) |
Ⅱ. 서류제출
1. 2016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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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제출기간: ‘16.5.19(목) 9시 ~ 6.14(화) 18시까지 경우에 따라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 |
2.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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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방법은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이미지 업로드가 있습니다. -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제출서류업로드 창에서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 업로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서류제출 업로드가 어려우실 경우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바랍니다. |
3.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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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대상일 경우에만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대상 여부는 신청완료 1일~2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 국가장학금 서류는 크게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서류 제출대상자가 선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분위 심사가 진행됩니다. ※ 단, 필수서류 제출대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심사 불가) |
4. 필수서류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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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대상여부는 재단안내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단안내: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 홈페이지: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정보 확인중] : 서류제출 생략 가능여부 확인 중(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 확인) - [필수서류 미제출] : 미혼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자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자는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필수서류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가구원 구성별 상세 제출서류는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안내> 장학금 소개> 국가장학금(I,II유형)> 제출서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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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차상위계층 중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가 불가하므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선택서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자녀) 제출대상여부는 재단안내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단안내: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 홈페이지: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선택서류 최종완료여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정보 확인중] : 선택서류제출 생략 가능 여부 확인 중(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선택서류 미제출] : 해당선택서류 제출 필요 - [선택서류 완료] : 해당 선택서류 제출 생략 가능 |
6. 다자녀가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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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상자 확인 또는 다자녀 가구 여부 확인을 위해 다자녀가구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현황에서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으로 확인 시 미혼은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혼은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7. 신청현황에서 ‘기타서류’ 제출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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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완료일로부터 1일~2일(휴일 제외) 후, 최종완료여부가 자동으로 ‘필수서류 완료’로 바뀐다면, 해당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신청현황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기타서류(상담센터 1599-2000으로 제출서류 확인요청)‘으로 표시된다면, 기본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외에 추가적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실종서류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신청 시 부/모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로 신청 케이스별 제출서류 다름 예시) (부) 재외국민·외국인, (모) 실종 등 / (부) 재외국민·외국인, (모) 재외국민·외국인 / (부) 이혼후 관계단절, (모) 이혼후 관계단절 등 신청한 부모 케이스에 따른 구체적인 ‘기타제출서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안내> 장학금 소개(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제출서류 탭을 클릭하여 확인 후,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제출 가능 - 기타서류에 대한 추가문의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
8. 서류 제출 시 유효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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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출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모든 제출서류는 새로 발급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9.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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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판정합니다.
*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가 불가하여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제출 필요 (그 외 자격확인은 시스템 연계완료) |
10. 제출서류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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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빙서류*: 온라인발급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기혼) 본인 명의 ②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③ 장애인 증빙서류(본인 명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발급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④ 다자녀 증빙서류*: 온라인발급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11. 서류 미제출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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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서류제출기한을 놓치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장학금 심사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완료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서류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한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