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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메뉴얼
작성자
관광과
등록일
2016-05-19
조회수
1112

 

 

 

국가장학금(·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FAQ

 

 

 

 

본 자료는 ‘161학기 국가장학금(·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의 주요 문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2016. 5.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지원부

 

 

 

. 학생신청

 

 

1. 2016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신청 : (1) ‘16.5.19() 9~ 6.14() 18시까지

- 서류 제출 : (1) ‘16.5.19() 9~ 6.17() 18시까지

- 가구원동의 : (1) ‘16.6.17() 18시까지

 

󰁾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마감일은 18시까지)

 

󰁾 원활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 마감일은 동일 시간대 동시접속이 많아 신청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아울러, 신청완료 이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해당서류 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 후 해당서류 및 가구원동의 누락 시 장학금 심사 및 지급 불가

 

2. 국가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이용자가입 후 로그인 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으려는 학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지참

- 부모님 등 타인의 명의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심사 및 지급 불가

 

󰁾 20162학기 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재단 홈페이지>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현황 조회]에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필요

- 신청자에 대해 기 동의한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 불필요

 

3. 신청 시 I유형과 유형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통합으로 신청되며, 유형 지원대상 대학이 아닐 경우 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심사만 진행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상자 확인 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으로 심사 진행

4. 지방인재장학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 변

 

󰁾 지방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유형 참여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므로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 및 가구원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소속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방인재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5.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 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안내> 장학금 소개> 국가장학금(I·II유형)> 장학금 일정·공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열람 시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 해당 자료는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지 완료했습니다.

- (대학공지) 2016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및 FAQ안내

 

6.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 [사이버창구> 장학/대출 신청> 신청서작성(03. 개인정보 입력)> 형제정보 입력] 시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정확히 입력

- 신청정보에 다자녀 여부를 잘못 체크한 경우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하시어 신청정보 수정 가능

 

󰁾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어 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바랍니다.

 

󰁾 아울러, 서류제출란에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으로 확인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다자녀 확인이 진행됩니다.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재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 변

 

󰁾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2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학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별도 탈락사유 존재자는 1유형 및 다자녀 최종 지원불가하며 2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

8.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하나요?

 

답 변

 

󰁾 15년부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지원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졌습니다.

-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 등도 포함시켜 일부 고소득자들이 지원 받던 일이 방지되었으며, 금융부채가 있는 어려운 가구의 경우에는 학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공정한 소득조사를 위하여,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소득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미혼인 경우 부모님 두 분의 공인인증서로 재단 홈페이지 내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보다 공정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절차이니,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에 대해 가구원동의를 이미 완료한 가구원은 추가적인 동의 불필요

 

9. 가구원동의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변

 

󰁾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신 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해주시고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0. 청 단계 중 이중지원자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 변

 

󰁾 [신청서 작성> 04. 학자금유형 선택]에서 학자금유형 선택 시 이중지원자일 경우 해소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 이중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장학 및 대출 신청은 가능하며, 이중지원 상태 해소 후 다른 심사(성적 등) 요건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이중지원> 이중지원현황에서 내역 확인 후 반드시 이중지원 해소 바랍니다.

11. 국가장학금 지원대학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 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 장학/대출 신청> 신청서작성> 04. 학자금유형선택] 하단에서 국가장학금 대상학교 확인이 가능합니다.

- 년도/학기별 대학의 국가장학금 I,II유형 지원가능 여부 확인 가능

 

󰁾 또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안내> 장학금 소개> 국가장학금(I·II유형)> 지원자격]을 통해서도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확인이 가능합니다.

- , 4년제 대학 보기 및 전문대 보기 팝업에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 교대 포함),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명단 확인 가능

- 지원가능대학 중 원격대학, 전공대학, 각종대학도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유형의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대학에 한해 지원됩니다.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D·E등급 및 평가 미참여 대학 신·편입생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12. 대학구조개혁평가 D·E등급 대학의 학생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가요?

답 변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에 입학한 2016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금 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연속 지정된 경우 계속 지원을 배제)

 

󰁾 유형의 경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편입생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연속 지정된 경우 계속 지원을 배제)

- 국가장학금 유형의 경우 자체노력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학생은 모두 지원되지 않음

 

13.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 아님

 

󰁾 국가장학금 유형은 소득 및 성적기준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기준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백분위 70점 이상, 졸업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기초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 경고제 적용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Ⅱ유형은 대학의 지원기준(소득분위 및 성적)에 따라 수혜 가능합니다.

14. 외국대학에 있는 교환학생입니다. 학비는 한국 소속대학에 내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국내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 등록금을 낼 경우, 소득 및 성적기준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소속을 두고 재학 중인 국내 대학생 대상으로 지원

 

15. 재단 학자금대출이 연체된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한가요?

답 변

 

󰁾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충족 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신청 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6.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지급계좌를 수정할 수 있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지급계좌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할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학생에게 지급

-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장학/대출 신청> 계좌정보수정에서 변경 가능

 

17. 신청완료 후 신청정보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 변

 

󰁾 신청기간 종료 전이라면 신청한 내역에 대한 취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수정을 위해서는 신청취소 후 신청수정으로 진행

-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장학/대출 신청> 신청현황> 신청수정

 

󰁾 , 필수서류가 완료*된 후에는 가족정보 수정은 불가합니다. 력한 가족 정보에 따라 행정정보 또는 서류 확인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경우에는 학교정보만 수정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인 경우 해당

 

 

18. 신청서 작성 시 5단계에서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를 반드시 클릭해야 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05.e-러닝 및 정보 입력 단계에서 반드시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 버튼클릭하여 팝업내용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및 이중지원 관련 주요사항이 조회됩니다.

 

󰁾 내용 확인 후 팝업 하단확인 버튼을 눌러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정상이수 하신 경우에 한해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팝업 하단의 확인버튼을 눌러야 정상이수 처리!(팝업 창닫기 클릭 시 미이수 처리)

 

 

 

 

 

 

 

 

 

 

 

 

 

 

 

. 서류제출

 

1. 2016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제출기간: ‘16.5.19() 9~ 6.14() 18시까지

 

󰁾 경우에 따라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

 

2.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 변

 

󰁾 서류 제출방법은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이미지 업로드가 있습니다.

- 홈페이지: 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바일: "한국장학재단앱 설치> 제출서류업로드 창에서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 업로드

 

󰁾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서류제출 업로드가 어려우실 경우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바랍니다.

 

3.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변

 

󰁾 서류 제출 대상일 경우에만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류 제출대상 여부는 신청완료 1~2(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

 

󰁾 국가장학금 서류는 크게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서류 제출대상자가 선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분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필수서류 제출대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심사 불가)

4. 필수서류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변

 

󰁾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대상여부는 재단안내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단안내: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 홈페이지: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정보 확인중] : 서류제출 생략 가능여부 확인 중(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 확인)

- [필수서류 미제출] : 미혼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자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자는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필수서류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가구원 구성별 상세 제출서류는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안내> 장학금 소개> 국가장학금(I,II유형)> 제출서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변

 

󰁾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사회보정보시스템 조회가 불가하므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제출이 필요합니다.

 

󰁾 선택서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자녀) 제출대상여부는 재단안내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단안내: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 홈페이지: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선택서류 최종완료여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정보 확인중] : 선택서류제출 생략 가능 여부 확인 중(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선택서류 미제출] : 해당선택서류 제출 필요

- [선택서류 완료] : 해당 선택서류 제출 생략 가능

 

 

6. 다자녀가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답 변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상자 확인 또는 다자녀 가구 여부 확인을 위해 다자녀가구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현황에서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으로 확인 시 미혼은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혼은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현황에서 기타서류제출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답 변

 

󰁾 신청 후,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완료일로부터 1~2(휴일 제외) , 최종완료여부가 자동으로 필수서류 완료로 바뀐다면, 해당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신청현황 제출이 필요한 서류'기타서류(상담센터 1599-2000으로 제출서류 확인요청)‘으로 표시된다면, 기본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외에 추가적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실종서류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신청 시 부/모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로 신청 케이스별 제출서류 다름

예시) () 재외국민·외국인, () 실종 등 / () 재외국민·외국인, () 재외국민·외국인 /

() 이혼후 관계단절, () 이혼후 관계단절 등

 

󰁾 신청한 부모 케이스에 따른 구체적인 기타제출서류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안내> 장학금 소개(국가장학금 ·유형)> 제출서류 탭을 클릭하여 확인 후,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제출 가능

- 기타서류에 대한 추가문의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8. 서류 제출 시 유효 기간이 있나요?

답 변

 

󰁾 모든 제출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따라서 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모든 제출서류는 새로 발급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9.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판정합니다.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거/교육)

*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가 불가하여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제출 필요 (그 외 자격확인은 시스템 연계완료)

 

10. 제출서류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답 변

 

󰁾 제출서류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빙서류*: 온라인발급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기혼) 본인 명의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증빙서류(본인 명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발급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다자녀 증빙서류*: 온라인발급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1. 서류 미제출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서류제출기한을 놓치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장학금 심사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완료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서류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한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