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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이행명문가’를 찾습니다.
작성자
전용재
등록일
2009-03-24
조회수
1577
<P>대(代)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 해당&nbsp; <BR>병무청(청장 박종달)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올해의 ‘병역이행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P>
<P><BR>‘병역이행명문가’ 찾기 사업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형제), 본인(형제·종형제) 등 3대(代)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는 행사이다. <BR>병무청은 지난 2004년 이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421가문('04년 : 40가문, '05년 : 85가문, '06년 : 91가문, '07년 : 73가문, '08년 : 132가문)을 발굴한 바 있다. 이 중 심사를 거쳐 매년 '최고의 명문가' 20가문에 대해서는 성대한 시상식을 갖고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P>
<P>▲ 신청대상 <BR>‘병역이행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 부 및 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즉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경우를 말하며,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의무소방원, 경찰대졸업후 전투경찰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쳤어야’ 하므로 복무 중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거나,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보충역의 장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P>
<P>▲ 신청 및 접수 <BR>신청서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병역이행명문가 신청서’와 3대 가족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1대와 2대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A href="http://www.mma.go.kr">www.mma.go.kr</A>) ‘병역이행명문가를 찾습니다’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병역이행명문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전화 1588-9090), 각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병무청 대변인실(전화 042-481-2702~6)로 문의하면 된다. </P>
<P>▲ 명문가 선정 및 선양 <BR>신청서를 제출한 가문 중 3대 가족(남자)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것으로 병역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병역이행명문가’로 선정하며, 그 결과는 오는 4월 하순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병역이행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병역이행명문가 인증서’ 및 ‘병역이행명문가증’을 교부하며,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내력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명예를 드높이게 된다. </P>
<P>특히,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병역이행명문가’ 중 최고의 명문가 20가문을 결정하고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중에 가문대표와 동반가족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개최 할 예정이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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