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루 1,600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행규모와 지역간 이동이 증가하는 추석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비수도권 3단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4주간 연장(9.6.~10.3.)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적용 예외 :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 아울러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상황(9월말 기준 1차 접종률 70% 예상)과 현장에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2단계 주요 조정사항 > | |
구분 | 내용 |
학술행사 | ?학술행사 ‘정의’ 명시 -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 명칭 무관) |
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의 모임 인원 상한 기준 마련 - 예방접종 완료자는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 |
< 참고 : 3단계 주요 조정사항 > | |
구분 | 내용 |
결혼식장 | ?식사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
준대규모점포·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권고) ※ 자자체별 상황에 따라 의무화 조치 가능 |
학술행사 | ?학술행사 ‘정의’ 명시 -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 명칭 무관) |
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의 모임 인원 상한 기준 마련 - 예방접종 완료자는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 |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연장)하여 공고하였음을 안내하오니, 도 실·과·소 및 각 시군에서는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관 방역지침 의무화 시설 등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에서는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업장 등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영중단 조치, 고발 등의 처분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함께, 시설 이용자 등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는 만큼, 각 시군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여 이용자 등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