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로 학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여건에 맞게 근로한 만큼 장학금 지원 |
□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약 1만명, 250억원
? (지원 기간) 2021. 5월∼9월
※ 학생의 근로여건 및 예산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
? (지원 요건)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성적) C?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확인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경제곤란 인정 기준일 : ’20. 1. 20. ∼ 신청일 |
? (지원 제한) 지원 대상 학생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미지원, 환수 등)
? 근로장학금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적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 부정근로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 타인이 대신 근로하였거나, 실제 근로 시간과 기록이 상이한 경우 1년 이내 |
? (장학금) 특별근로장학생의 근로실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
-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 정부지원금 기준 단가이며, 대학은 자율적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지급 가능
? (근로 시간) 1일, 1주당 최대근로시간 적용
※ (1일) 8시간, (1주) 학기 중 20시간 / 방학 중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