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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안내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20-11-05
조회수
6

조정면허란?

수상에서 5마력 이상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사오토바이, 고무보트, 낚시보트)를 조종하고자 할때 필요한 면허증이며,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증 입니다.


면허시험의 종류

- 일반조종 1급 -  필기 : 70점, 실기 : 80점이상 득점

- 일반조종 2급 -  필기 : 60점, 실기 : 60점이상 득점

- 요 트 조 종   -   필기 : 70점, 실기 : 60점이상 득점


▶  응시자격

 -  만14세 이상인 자

 -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방법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온라인 접수(https://imsm.kcg.go.kr/WRMS/)


▶  시험준비 방법

 - 필기 : "수상레저 종합정보 Cyber 공부방"(https://imsm.kcg.go.kr/WRMS/ptc_formbbsquery.do;jsessionid=O2pYPeRM9g-AMoYyDMhwpDu7.node10)에서 공개문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