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자료실

  • 밴드 새창 열림
  • 트위터 새창 열림
  • 페이스북 새창 열림
  • 블로그 새창 열림
제목
수상구조사란?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19-03-26
조회수
22

수상구조사 안내


수상구조사란?

정의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탄생 배경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신설”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수상안전강화를 위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신설
역할 및 혜택
- 수상구조사는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8 이후)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해양경찰 시험 수상구조사는 자격증 가산점 3점 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https://imsm.kcg.go.kr/CLMS/main.do)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