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자료실
가산자격증 개정
점 수 분 야 | 3 점 | 2 점 | 1 점 |
운 전 | - | - | - 1종대형 - 특수면허(대형 견인차에 한함) |
무 도 | - | - 무도 4단 이상 | - 무도 2ㆍ3단 |
정보처리 (전산) |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전자계산조직응용산업기사 | - 정보처리ㆍ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전자·통신 (통신) | - 통신설비ㆍ전자기기기능장 - 전자계산기ㆍ전자기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ㆍ정보통신ㆍ 방송통신기사 | - 전자계산기ㆍ전자산업기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ㆍ정보통신ㆍ 통신선로ㆍ방송통신산업기사 | - 전자기기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ㆍ통신선로ㆍ 통신기기ㆍ방송통신기능사 |
사무관리 | - | - | -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E-Test 프로페셔널(워드,엑셀,PPT) 1급 |
법무ㆍ특허 |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 - | - |
세무ㆍ회계 | -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 - 전산세무 1ㆍ2급 | - 전산회계 1ㆍ2급 |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 |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정비기능사 |
화 약 류 | -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
재난 |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 가스기사 |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 가스산업기사 |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
안전관리 | - 수상구조사, 응급구조사 1급 | - 응급구조사 2급 | - 인명구조요원(강사 포함) |
의 료 | - | -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
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
영어 |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PELT(main) 415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IELTS 5.5 이상 | - TOEIC 750 이상 - TOEFL(IBT 71, PBT 527 이상) - TEPS 700 이상 - FLEX 654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90 이상 - PELT(main) 340 이상 - G-TELP Level 2 69 이상 - IELTS 5.0 이상 - OPIc AL 등급 |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 - FLEX 553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PELT(main) 24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IELTS 4.5 이상 - OPIc IH 등급 |
일어 | - J.L.P.T N1 - J.P.T 850 이상 | - J.L.P.T N2 - J.P.T 750 이상 | - J.L.P.T N3 - J.P.T 650 이상 |
중국어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
잠수 | - 잠수기능사 이상 | - | - |
레저 | - | - |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ㆍ2급 - 요트조종면허 |
해 양 | - 해기사 1ㆍ2급(항해, 기관, 운항사) | - 해기사 3ㆍ4급(항해, 기관, 운항사) | - 해기사 5ㆍ6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항 공 | - 무인 비행기ㆍ무인 헬리콥터ㆍ | - 무인 비행기ㆍ무인 헬리콥터ㆍ | - 무인 비행기ㆍ무인 헬리콥터ㆍ |
환 경 | - 대기환경ㆍ수질환경ㆍ폐기물처리기사 | - 대기환경ㆍ수질환경ㆍ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 환경기능사 |
* 청색 : 자격증 신설 및 조정
※ 비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 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