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관리계획 및 신청서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관리계획 및 관련 신청서를 안내하니 해당학생은 관련서류를 취업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9조(공결 및 결석) ②항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 잔여학점이 24학점 이하인 조기취업자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29조(평가시험) ④항
-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사전에 공결 허가를 득한 조기취업자는 평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적용대상
◎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필한 졸업예정자로 졸업 잔여학점 24학점 이하인 자
□ 적용범위
◎ 조기취업자 공결처리에 따른 출석인정
◎ 해당학기 교양 및 전공 교과목 학점 인정
구 분 | 직무수행역량평가(1차) | 직무수행역량평가(2차) | 교과목별 과제물 | 성적부여 |
이행여부 | (필수)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에 따름 | B+ 까지 인정 | ||
자료보관 | (교양) 교육혁신원, (전공) 각 학과 | |
□ 처리절차
관련제출 서류 1.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출석 인정허가 신청 | → | 출석(공결) 인정 허가·승인통보 | → | 학기말 근무기간이 명기된 증명서 재 제출 |
(조기취업자→학과) | | (학과→교학처) | | (교학처→학과) | | (조기취업자·학과→교학처) |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취업 후 14일 이내 학과 제출
- 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과제물 등 학과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 해당 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