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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관리계획 및 신청서 안내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23-08-25
조회수
115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관리계획 및 신청서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관리계획 및 관련 신청서를 안내하니 해당학생은 관련서류를 취업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9(공결 및 결석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 잔여학점이 24학점 이하인 조기취업자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29(평가시험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사전에 공결 허가를 득한 조기취업자는 평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적용대상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필한 졸업예정자로 졸업 잔여학점 24학점 이하인 자

 

□ 적용범위

 조기취업자 공결처리에 따른 출석인정

 해당학기 교양 및 전공 교과목 학점 인정

구 분

직무수행역량평가(1)

직무수행역량평가(2)

교과목별 과제물

성적부여

이행여부

(필수)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에 따름

B+ 까지 인정

자료보관

(교양) 교육혁신원, (전공) 각 학과

 


□ 처리절차

관련제출 서류

1.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석 인정허가

신청

 

출석(공결인정 허가·승인통보

 

학기말 근무기간이 명기된 증명서 재 제출

(조기취업자학과)

 

(학과교학처)

 

(교학처학과)

 

(조기취업자·학과교학처)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취업 후 14일 이내 학과 제출

재직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과제물 등 학과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해당 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