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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23-07-26
조회수
157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3학년도 개설 교양 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입학 이전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8월 8(화)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9(학점) 5, 7, 9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9(학점)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양과목에 대한 학점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성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군복무경험 및 사회복무 경험 포함)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범위 안에서 관련 전공 교과의 이수로 인정

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모집 단위의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중앙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우리 대학에서 운영한 평생직업교육과정 수료자로,

우리 대학 관련 학과에 입학이 확정된 자의 이전 평생직업교육과정 이수 학점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학점인정 신청서(관련 증빙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