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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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23-05-25
조회수
199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 


1.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제조·건설업종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안내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주요 내용

지원대상*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

- (청년)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지원대상 세부요건: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공지사항 참조

적립구조(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 적립)

만기공제금

청년적립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1,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2. 동 사업은 대학교 재학생(휴학 포함)은 참여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취업자(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기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졸업예정자 학생들은 해당기업 취업시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