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23-05-25
조회수
199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
1.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제조·건설업종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안내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주요 내용》 ▶지원대상*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 - (청년)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지원대상 세부요건: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공지사항 참조
▶ 적립구조(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 적립)
|
2. 동 사업은 대학교 재학생(휴학 포함)은 참여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취업자(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기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졸업예정자 학생들은 해당기업 취업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포스터_최종.pdf
(다운로드 수: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