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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학년] 선원수첩 발급 안내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23-04-21
조회수
131

[1학년] 선원수첩 발급 안내 


강원도립대학교 해양경찰과는 해양수산부 지정 해기사면허 지정교육기관으로 3급 기관사면허 발급을 위하여 6개월 이상의 승선실습을 진행하며,


6개월 이상 선원수첩 고입을 위하여 신입생 선원수첩을 발급합니다.


-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관련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원수첩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A0%EC%9B%9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제출서류

1. 선원수첩 발급신청서(영문이름 - 여권소지자 여권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작성)

2.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여권사진)

3. 수수료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