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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23-04-10
조회수
181

한국장학재단 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학생은 기간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장학금명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 목    적 :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장학금 개요

배정인원 : 대학별 상이(배정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지원금액 : 학기당 150만 원(생활비 무상보조)

지원기간 : 2개 학기(’231학기2학기)

선발방법

대상자 선발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231학기 기준 3구간 이내

- (성적) 신규 장학생 성적기준 없음. 2학기 계속장학생은 직전 정규학기(’231학기) 70(백분위) 이상

- 23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은 신청 불가

- ’231학기가 졸업 학기인 학생은 신청 불가

- 학사/수납 정보 미등록자는 신청 불가

* 이외 선발자격, 증빙서류, 장학 공통사항 등은 ’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 참조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또는 그 자녀

장애인 증명서(‘중증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3),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지역 출신 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

기숙사,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1.장애인 가정 -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제출 서류는 5년 간 대학별 자체 보존 및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선발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


 ② (학생) 추천 대상 학생은 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장학금 신청

- 재단 누리집> 장학금> 장학금 신청> 신청서작성>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③ 추천기간 : 2023. 4. 6 ~ 4. 25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부 기부장학팀(053-238-2558, 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