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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추천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21-11-09
조회수
298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추천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2유형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니 해당학생은  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실직·폐업 증빙 서류


- 제출일자 : 2021. 11. 19(금)까지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추진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지원

지원 기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자 등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 최우선 선발지원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유형으로, 미신청자는 대학별 교내외장학금으로 지원

  (지원대상) '21.6'21.10월 기간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

- 실직 및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되, 기타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학교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발·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정 곤란자 인정기준 예시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확인가능 자료)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기간) '21. 1,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피해규모 반영 시까지 일시적으로 지원

1학기 수혜자의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으면 2학기에도 지원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권장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방안) 국가장학금 신청자*유형으로 지원하고, 미신청자는 대학별 교내외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 , 수혜횟수 초과, 신청기간미준수, 중복지원 등으로 심사 탈락된 경우는 제외

- (유형)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9·10구간 포함)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교내장학금 지급 시 피해 학생에게 추가 지원한 유형 지원액은 반영하지 않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학생과 동등하게 지원


- (교내·외장학금) 피해가구 학생이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심사 후 저소득층 장학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

장학사정관의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학생 경제사정에 맞는 교내외장학금을 지원하고,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