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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수산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21-05-13
조회수
330
2021년 상반기 수산장학생 선발 안내
수산업 및 어촌사회 발전에 헌신할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2021년도 상반기 수산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수산장학생 추천 1순위(조합원 자녀 및 졸업후 어촌정착 희망자)에 해당되는 해당학생은 5월 14일(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주요 지원내용
○ 장학대상 : 수산 관련 대학(교) 성적 우수자
※ 조합원 자녀 및 졸업후 어촌정착 희망자 우선 지원
○ 지원방법 : 중앙회 → 회원조합·지사무소 → 학교(장학증서 및 장학금)
○ 지원시기 : 상·하반기
○ 금 액 : 대학교 1인당 2백만원
○ 추천대상(수산장학규정 제5조)
- (대학생) 직전 학기말 학점 평균 C+학점(4.5만점기준 2.5이상)이상인 자
※ 타 장학금의 지급을 받거나 받을 자, 보호자의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 제외
○ 장학생 선발
- 장학금 지원계획 수립·통보(중앙회 → 회원조합·지사무소)
- 장학생 추천의뢰(회원조합·지사무소 → 학교)
- 장학생 추천(학교장 → 조합장·지사무소장 → 중앙회)
○ 장학생 결정
- 각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중 회원조합장 또는 본회 지사무소장이 선별 추천한 학생을 심사하여 결정(수산장학규정 제6조)
첨부파일
2021년도 상반기 수산장학금 지원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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