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 2학기대면수업과 관련하여 강원도립대학교 감염예방 관리지침(안) 안내합니다.
Ⅰ |
| 평상시 대응 |
1 | | 등교 전 |
。 학생은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과 조교에게 9시까지 자가문진표를 제출
。 조교는 자가문진표 결과를 취합하여 이상이 있을 시 보건담당자에게 보고
* 의심 증상이 보일 시 보건담당자가 대응 요령 안내 및 모니터링 실시
2 | | 등교 시 |
。 학생은 청운관, 청솔관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통하여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체온확인증(코로나19 안심밴드)를 착용
。 오후 14시 발열검사 재측정
。 37.5도 이상시 발열자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건강상담소에서 대기
* 건강상담소 대기 시 보건담당자가 대응 요령 안내 및 모니터링 실시
3 | | 등교 후 |
。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 조교,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입실이 불가함을 안내
。 칸막이가 부착된 책상을 사용하거나 좌석 간격 1~2m 띄워 앉기를 시행함
。 수업간 공강 시 밀페된 공간에 다수인이 집합하지 않으며, 가급적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
。 수업이 끝난 후 학생이 교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즉시 귀가 안내
Ⅱ |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
。 의심자 발생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강의동 앞 건강상담소, 학생생활관 앞 천막에서 대기
。 보건담당자가 보건소와 협의 후 조퇴 또는 선별진료소 안내
* 선별진료소 이동 시 관용차 사용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확진환자의 접촉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2주간 등교출근 중지
。 학생은 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 교직원은 공가로 인정
。 해외방문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을 하지 않고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
*해외방문력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 시
- 학생: 비대면수업 참가(원칙) 또는 공결(예외)
- 교직원: 동거가족이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처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원도 복무관리 지참(제2판) 준수
。 보건당국의 자가격리(확진환자와 접촉한 자)를 통보받은 자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2주간 등교(출근)중지
Ⅲ |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 대학은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와 접촉한 학생 및 교직원 자가격리 실시 *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2주간 격리
。 보건담당자는 자가격리 학생 및 교직원 상태 관리
。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시설 사용 재개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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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은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 |
| < 확진환자 발생시 보건당국 조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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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②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