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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협조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19-09-03
조회수
358

2019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협조 ⊙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 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 선발인원 : 대학생 고등학생 0명, 중학생 이하0명 *단, 선발인원 초과 기준에 따라 선발


3. 접수기간 : 2019. 9. 4(수) ~ 9. 30(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