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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관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용재
등록일
2009-09-30
조회수
4748


병무청(청장 박종달)은 17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병역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기준 명확화,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과 그 밖에 제도개선, 규제완화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고, 「병역법 시행규칙」의 주요개정 내용은 질병사유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신청시 구비서류를 병사용진단서에서 의료기관 진단서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8일까지이다.

■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기준 명확화

「병역법」이 개정되어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 중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및 행정업무 분야의 세부 분류기준을 정하여 대외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의 권익보장

현역병으로 복무 중 복무 부적합자로 결정된 사람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잔여 복무기간, 보수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여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군 부대 지휘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치료중인 현역병이 전역보류를 원할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전역보류 절차를 마련하여 질병 완치시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전환복무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였다.

○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 정비

법학전문대학원생도 법무사관후보생의 편입대상에 포함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29세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판사, 검사 및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법조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성전환자(여성⇒남성)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 편입 근거 마련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이 정정된 사람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규제완화

지정업체가 휴업 또는 영업이 정지되어 병역의무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이 정지된 때부터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과 부당해고 구제소송 등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한 사람이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질병사유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첨부서류 완화

질병사유로 병역의무이행 기일을 연기하려면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연기가 가능토록 하였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정비

「병역법」(법률 제9754호, 2009. 6. 9. 공포) 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됨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도 동일하게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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