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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영기일연기 처리 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전용재
등록일
2009-05-24
조회수
4003


출국예정자는 여권을 발급 받아야 연기 가능 
병무청에서는 일부 연기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입영기일연기 처리 규정을 개정하였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국외출국사유, 국가기술자격과 검정고시 응시 및 대학진학예정자의 입영기일 연기 조건이 강화된다.

현재 출국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여권발급여부와 관계없이 90일의 기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여권 발급자만 연기를 할 수 있고 기간도 60일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 시험접수 예정자도 연기를 할 수 있던 것을 시험접수를 한 사람만 해당 시험일정까지 연기할 수 있다.

대학진학예정자의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통산 2년의 범위내에서 연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1차로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접수 등 수험 준비 사실 확인을 거쳐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 할 수 있다.

 

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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