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선발기준 |
1 | | 지원개요 |
□ 관련근거
○「교육기본법」제5조(교육의 기회균등) · 제28조(장학제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제5조(국가의책무)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 (선발유형 및 지원내용)
구분 | 선발인원 | 지원내용 | ||
합계 | 신입생 | 재학생 | ||
I유형 | 2명 | 1명 | 1명 |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200만 원/학기 |
II유형 | 3명 | 1명 | 2명 | 등록금 전액 |
※ 선청인원 및 상황에 따라 학년별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1학년 등 신입생군(신입생, 재입학생 포함)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 없음)
○ (지원기간) 연1회 선발을 통해 당해 연도(2개 학기) 지원
○ (선발방법) 취업역량개발,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고득점자 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1순위(취업역량개발 점수), 2순위(성적), 3순위(학자금 지원구간)
○ (계속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당해 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계속 장학생(장학생 자격 유지자)
○ (계속지원 기준)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이수 및 취득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충족할 경우, 당해 연도 2학기 계속지원
○ (일시지원)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 기준 미충족,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한 잔여 예산 발생 시 해당학기에 한해 장학생 선발 및 등록금 1회 지원
※ 미선발자 중 차순위자를 후보자로 관리
○ (선발제외)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II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 부담분에 한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