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 등록금 우선감면(교내장학) 대상자(신입생) 추천 안내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4조 및 별표1 등록금 지원 장학과 관련하여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중 우선감면(교내장학)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해당학생은 학과사무실로 대상자임을 전화로 알려주시고, 신청서는 작성하여 1월 24일(수)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학과로 원본(방문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024학년도 신입생
나. 장학종류 : 보훈, 사회적배려계층지원, 생활보호, 강원도민 성인학습지원, 북한이탈주민
다. 지급형태 :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라.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24년 1월 발행분에 한함)
마. 제출일자 : 2024. 1. 24(수)
※ 증빙서류 제출기한 : 1월 24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는 한글 파일을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 : mpt8200@korea.kr
※ 증빙서류 우편 제출시 학과주소 : (2542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해양경찰학과사무실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록금 지원 장학
장학금의 종류 | 지급대상 | 장학금 | |
강원인재육성장학 | 전체 재학생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단, 학사경고자 제외) | 등록금 전액 | |
공로장학 | 운동부 | 체육부원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등록금 전액 |
보훈장학 |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유공자 본인은 성적 무관) | 등록금 전액 |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등록금 전액 | |
생활보호장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장학금 | 등록금지원 장학금 |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 등록금 전액 |
강원도민 성인 학습지원 장학금 | 강원도민으로서 입학당시 만25세 이상인 자로 선발기준에 의하여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자율모집에 한함) | 입학 당해연도 1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 |
※ 강원인재육성 장학의 지급대상에서 성적 기준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생활보호 대상자란?
[생활보호장학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해당자]
1) 수급자증명서 해당자 : 학생이름으로 발급, 부모님으로 발급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 제출 필요
2)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학생: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전화(033-660-8200)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