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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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계획(안)_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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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요구과제를 학생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고 산업발전의 핵심 기술역량을 가진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경진대회를 통해 결과물을 검증하고 특허출원 및 등록을 거쳐 창업연계 유도. |
1 | | 개요 |
가. 목적
-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강화
- 캡스톤디자인과 창업시 사업화를 연계하여 대학생 창업활성화에 기여
나. 개설과목 :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 2~3학년(학기별 3학점)
다. 교과목 운영방향
- 산업체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학과간 융합 가능
- 프로젝트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팀별 인원 배치
- 참여 산업체와의 협력추진으로 취업연계 노력
- 우수작품 경진대회 및 포상추진 및 창업연계
라. 관련근거 : 강원도립대학교 캡스톤디자인 운영지침
2 | | 지원유형 |
가. 기업연계형(1학기)
-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의 애로 사항 문제 해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서비스 콘텐츠개발 등 산업체와 전공지식을 익힌 학생들과 협력하여 추진
나. 창업연계형(2학기)
- 학생전공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콘텐츠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학생 스스로 창업을 연계
다. 학과융합형(2학기)
라. 공통사항
- 팀당 1명 이상의 지도교수와 4명 이상, 15명 이하의 팀원으로 구성(중복신청 불가)
- 완성된 시제품 제출
- 결과보고서 및 학내 경진대회 참가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
3 |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절차 |
가. 운영절차
1) 수요조사
- 수요조사 수행 학과의 권역 또는 유사 직종의 산업체 대상 실시
2) 수요조사 항목
-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산업체 요구 과제 발굴, 창업 아이디어 과제
3) 교재 개발
- 참여학과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작품의 설계와 제작을 위한 이론 및 실습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교재, 참고도서, 사례연구집 등을 필요에 따라 발표자료를 교재로 제작할 수 있음.
4) 접수 및 운영
- 과제운영 및 과제예산에 관한 사항은 각 학과 계획서 취합 후 별도 공지
5) 과제비용 지원
- 과제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과제 계획에 따라 대학 예산 범위내 지급함
6) 참여기준
참여대상 | 참여기준 |
학생 | ○ 참여학생은 과제 성격에 따라 적정인원(4명이상)의 팀으로 구성 |
산업체 | ○ 산업체 과제는 과제당 산업체 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며 인원을 1인 이상으로 함 |
교수 | ○ 참여 교수는 과제당 참여 인원 1인 이상으로 함. 또한, 학과간 융합 팀을 구성하여 제작 할 경우 2인 이상으로 함 |
7)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모든 과제는 계획에 의한 결과 평가 및 매주 진행되는 활동계획에 의하여 진행정도를 점검하고 평가함
- 최종평가 및 학점 부여
·최종평가는 발표와 결과물로 진행되며, 지도교수와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하고 결과는 학기말 학점에 반영함
8) 교내 / 외 경진대회 평가
- 평가위원은 외부평가위원 50%이상으로 구성하며, 학과별 평가에서 선정된 작품들로 교내경진대회 진행하여 최종 우수작품을 선정 후 교외경진대회에 출품함
9) 지적재산권 관련 지원
- 캡스톤디자인 참여자가 작품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을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함
가. 운영방법
1) 과제종류
과제분야 | 과제 종류 및 유형 | 비 고 |
시작품제작 관제 | ?최종성과물이 시작품을 제작하거나 제작 가능한 과제 | |
소프트웨어개발 과제 | ?최종 성과물이 소프트웨어인 과제로 시연이 가능한 과제 | |
기타 과제 | ?개방형 문제(Open-ended Problem)를 도출하여 팀 활동(의사소통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과제 | |
2) 지도교수 지정
- 학과 단일팀
· 과제 특성에 따라 학과교수 등 교원 1인 이상 지도교수 지정
· 산업체 경력이 있는 교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고, 과제 특성과 연계된 산업체 근무자 및 경력자를 지도교수로 지정할 수 있음
- 학과간 융합팀
· 과제 내용에 따라 참여학과 소속 교원 2인 이상 지도교수로 지정
· 과제특성과 연계된 산업체 근무자 및 경력자를 지도교수로 지정 가능
4 | | 추진일정 |
일 정 | | 기업연계형 | 창업연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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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수립 (‘21.3. ~ 4.) |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계획 수립 - 정규과목 운영, 이수학점, 운영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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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조사 (4.1.~9.) (9. 1.~9.17.) | | ?캡스톤디자인 산업체 기술수요조사/학과 ?팀 구성(팀별 추진일정 및 계획 수립) ?교재개발(설계 및 제작) | ?캡스톤디자인 창업아이템 개발/학과 ?팀 구성(팀별 추진일정 및 계획 수립) ?교재개발(설계 및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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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4. 1.~4. 16.) (9.20.~30.) | | ?캡스톤디자인 신청서 접수 - 세부 실행계획서, 소요예산 등 | ?캡스톤디자인 신청서 접수 - 세부 실행계획서, 소요예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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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예산 지급 (4.21.) (10.6.) | | ?캡스톤디자인 팀별 운영예산 지급 | ?캡스톤디자인 팀별 운영예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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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개최 (6.23.) | |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 작품 시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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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 관리 | | ?특허신청, 전국단위 경진대회 참가 | ?특허신청 ?소상공인 창업지원, 창업동아리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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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6.23.~25.) (12.15.~17.) | | ?캡스톤디자인 산업체,학생,지도교수 - 지도교수 : 적절성, 실효성 등 - 참여산업체 : 적절성, 실효성 등 | ?캡스톤디자인 산업체,학생,지도교수 - 지도교수 : 적절성, 실효성 등 - 참여산업체 : 적절성, 실효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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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12.28) |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결과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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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 (12.31) | | ?캡스톤디자인 종합보고서 발간 - 운영계획, 참여신청, 작품제작과정, 경진대회, 팀별 결과 보고, 만족도 조사 및 분석 등 수록 |
5 | | 환류체계 구축 |
가. 캡스톤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환류체계 구축
나. 만족도 조사의 의무화 및 개선 방안 수립
- 참여 산업체 및 참여 학생, 교수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
-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출품을 통한 경진대회 참관객들의 평가 결과 활용
학생 및 교수 만족도 항목 | 산업체 만족도 항목 |
? 캡스톤디자인 운영의 실효성 ? 캡스톤디자인 운영의 적절성 ? 캡스톤디자인 운영의 만족도 ? NCS직무능력 만족도 ? 기타사항 | ? 캡스톤디자인 내용의 실효성 ? 캡스톤디자인 운영의 적절성 ? 캡스톤디자인의 적정 인원 ? 캡스톤디자인의 적정 유형 ?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 ? 캡스톤디자인 활성화 방안 |
다.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 과제 수행자는 교내경진대회에 참가를 권고, 교내경진대회 입상자는 전국경진대회에 참가기회 부여
라. 학과별 환류체계 도입
- 취업 연계 향상을 기본 목표로 환류체계를 설정하여 학과에서 운영
6 | | 소요예산 |
가. 총 소요금액 : 31,000천원
나. 소요내역 (상황에 따라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팀전체 운영비: 15,400천원
※ 예산의 50%는 팀별 균등배분, 50%는 인원 및 계열별 차등지급 - 팀별(균등배분): 300,000원인원 / 인원 및 계열별(차등지급) →공학·자연: 인/당 4만원 / 인문·예체능: 인/당 3만원 |
- 경진대회 개최비(행사장 설치용역비, 포상금 등) : 15,600천원
다. 학과별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지출기준 준수
▷ 예산지급 :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제21조 및 제61조“에 의거 학과별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명(학과장)후 운영비 일괄지급
▶ 예산정산 : 사업종료 5일 이내 임시일상경비 정산서 제출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검수사진, 회의록(재료, 회의, 출장 등)
※ 캡스톤 디자인은 학생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고 기획, 작품제작을 추진하는 교과목으로 계속적인 수정 및 보완으로 인해 소요되는 재료비, 출장비, 회의비를 주관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임시일상경비출납원(학과장) 책임하에 자율적 집행 및 정산추진
* 지출기준 |
? 재료비 : 작품 설계 및 제작에 소요되는 순수재료에 한함 ※ 사무용품, 토너, 자산적 물품 구입불가(소모성에 한함) ? 문헌구입비 : 작품제작과 직접 연관되는 참고문헌 ? 회의비 : 지도교수 팀원에 한정되는 간담회비 ? 출장비(학생) : 작품제작 활동과 관련된 외부활동(교통비, 식비 한함) - 식비 1인 1식 7,000원 이내, 교통비 실비(버스기준) ※ 강사료(내·외부), 수당, 원고료 등 인건비성 지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