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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운영관련 안내
작성자
레저스포츠과
등록일
2021-03-09
조회수
785

 

2021학년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계획()_수정

기업의 요구과제를 학생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고 산업발전의 핵심 기술역량을 가진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경진대회를 통해 결과물을 검증하고 특허출원 및 등록을 거쳐 창업연계 유도.

1

 

개요

. 목적

-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강화

- 캡스톤디자인과 창업시 사업화를 연계하여 대학생 창업활성화에 기여

. 개설과목 :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 2~3학년(학기별 3학점)

. 교과목 운영방향

- 산업체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학과간 융합 가능

- 프로젝트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팀별 인원 배치

- 참여 산업체와의 협력추진으로 취업연계 노력

- 우수작품 경진대회 및 포상추진 및 창업연계

. 관련근거 : 강원도립대학교 캡스톤디자인 운영지침

2

 

지원유형

. 기업연계형(1학기)

-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의 애로 사항 문제 해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서비스 콘텐츠개발 등 산업체와 전공지식을 익힌 학생들과 협력하여 추진

 

. 창업연계형(2학기)

- 학생전공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콘텐츠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학생 스스로 창업을 연계

. 학과융합형(2학기)

. 공통사항

- 팀당 1명 이상의 지도교수와 4명 이상, 15명 이하의 팀원으로 구성(중복신청 불가)

- 완성된 시제품 제출

- 결과보고서 및 학내 경진대회 참가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

3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절차

. 운영절차

1) 수요조사

- 수요조사 수행 학과의 권역 또는 유사 직종의 산업체 대상 실시

2) 수요조사 항목

-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산업체 요구 과제 발굴, 창업 아이디어 과제

3) 교재 개발

- 참여학과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작품의 설계와 제작을 위한 이론 및 실습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교재, 참고도서, 사례연구집 등을 필요에 따라 발표자료를 교재로 제작할 수 있음.

4) 접수 및 운영

- 과제운영 및 과제예산에 관한 사항은 각 학과 계획서 취합 후 별도 공지

5) 과제비용 지원

- 과제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과제 계획에 따라 대학 예산 범위내 지급함

6) 참여기준

참여대상

참여기준

학생

참여학생은 과제 성격에 따라 적정인원(4명이상)의 팀으로 구성

산업체

산업체 과제는 과제당 산업체 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며 인원을 1인 이상으로 함

교수

참여 교수는 과제당 참여 인원 1인 이상으로 함. 또한, 학과간 융합 팀을 구성하여 제작 할 경우 2인 이상으로 함

7)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든 과제는 계획에 의한 결과 평가 및 매주 진행되는 활동계획에 의하여 진행정도를 점검하고 평가함

- 최종평가 및 학점 부여

·최종평가는 발표와 결과물로 진행되며, 지도교수와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하고 결과는 학기말 학점에 반영함

8) 교내 / 외 경진대회 평가

- 평가위원은 외부평가위원 50%이상으로 구성하며, 학과별 평가에서 선정된 작품들로 교내경진대회 진행하여 최종 우수작품을 선정 후 교외경진대회에 출품함

9) 지적재산권 관련 지원

- 캡스톤디자인 참여자가 작품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을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함

. 운영방법

1) 과제종류

과제분야

과제 종류 및 유형

비 고

시작품제작 관제

최종성과물이 시작품을 제작하거나 제작 가능한 과제

 

소프트웨어개발 과제

최종 성과물이 소프트웨어인 과제로 시연이 가능한 과제

 

기타 과제

개방형 문제(Open-ended Problem)를 도출하여 팀 활동(의사소통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과제

 

2) 지도교수 지정

- 학과 단일팀

· 과제 특성에 따라 학과교수 등 교원 1인 이상 지도교수 지정

· 산업체 경력이 있는 교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고, 과제 특성과 연계된 산업체 근무자 및 경력자를 지도교수로 지정할 수 있음

- 학과간 융합팀

· 과제 내용에 따라 참여학과 소속 교원 2인 이상 지도교수로 지정

· 과제특성과 연계된 산업체 근무자 및 경력자를 지도교수로 지정 가능

4

 

추진일정

일 정

 

기업연계형

창업연계형

 

 

 

운영계획수립

(‘21.3. ~ 4.)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계획 수립

- 정규과목 운영, 이수학점, 운영절차

 

 

 

수요 조사

(4.1.~9.)

(9. 1.~9.17.)

 

캡스톤디자인 산업체 기술수요조사/학과

팀 구성(팀별 추진일정 및 계획 수립)

교재개발(설계 및 제작)

캡스톤디자인 창업아이템 개발/학과

팀 구성(팀별 추진일정 및 계획 수립)

교재개발(설계 및 제작)

 

 

 

신청서 접수

(4. 1.~4. 16.)

(9.20.~30.)

 

캡스톤디자인 신청서 접수

- 세부 실행계획서, 소요예산 등

캡스톤디자인 신청서 접수

- 세부 실행계획서, 소요예산 등

 

 

 

운영예산 지급

(4.21.)

(10.6.)

 

캡스톤디자인 팀별 운영예산 지급

캡스톤디자인 팀별 운영예산 지급

 

 

 

경진대회 개최

(6.23.)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

작품 시상

×

 

 

 

성과물 관리

 

특허신청, 전국단위 경진대회 참가

특허신청

소상공인 창업지원, 창업동아리 결성

 

 

 

만족도 조사

(6.23.~25.)

(12.15.~17.)

 

캡스톤디자인 산업체,학생,지도교수

- 지도교수 : 적절성, 실효성 등

- 참여산업체 : 적절성, 실효성 등

캡스톤디자인 산업체,학생,지도교수

- 지도교수 : 적절성, 실효성 등

- 참여산업체 : 적절성, 실효성 등

 

 

 

결과보고

(12.28)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결과보고

 

 

 

종합보고서

(12.31)

 

캡스톤디자인 종합보고서 발간

- 운영계획, 참여신청, 작품제작과정, 경진대회, 팀별 결과 보고, 만족도 조사

및 분석 등 수록

 

5

 

환류체계 구축

. 캡스톤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환류체계 구축

. 만족도 조사의 의무화 및 개선 방안 수립

- 참여 산업체 및 참여 학생, 교수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

-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출품을 통한 경진대회 참관객들의 평가 결과 활용

학생 및 교수 만족도 항목

산업체 만족도 항목

캡스톤디자인 운영의 실효성

캡스톤디자인 운영의 적절성

캡스톤디자인 운영의 만족도

NCS직무능력 만족도

기타사항

캡스톤디자인 내용의 실효성

캡스톤디자인 운영의 적절성

캡스톤디자인의 적정 인원

캡스톤디자인의 적정 유형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

캡스톤디자인 활성화 방안

.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 과제 수행자는 교내경진대회에 참가를 권고, 교내경진대회 입상자는 전국경진대회에 참가기회 부여

. 학과별 환류체계 도입

- 취업 연계 향상을 기본 목표로 환류체계를 설정하여 학과에서 운영

6

 

소요예산

. 총 소요금액 : 31,000천원

. 소요내역 (상황에 따라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팀전체 운영비: 15,400천원

예산의 50%는 팀별 균등배분, 50%는 인원 및 계열별 차등지급

- 팀별(균등배분): 300,000원인원 / 인원 및 계열별(차등지급)

공학·자연: /4만원 / 인문·예체능: /3만원

- 경진대회 개최비(행사장 설치용역비, 포상금 등) : 15,600천원

. 학과별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지출기준 준수

예산지급 :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제21조 및 제61에 의거 학과별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명(학과장)후 운영비 일괄지급

예산정산 : 사업종료 5일 이내 임시일상경비 정산서 제출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검수사진, 회의록(재료, 회의, 출장 등)

캡스톤 디자인은 학생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고 기획, 작품제작을 추진하는 교과목으로 계속적인 수정 및 보완으로 인해 소요되는 재료비, 출장비, 회의비를 주관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임시일상경비출납원(학과장) 책임하에 자율적 집행 및 정산추진

* 지출기준

구분

재료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출장비

지출기준

예산의 70%이상

예산의 5%이하

예산의 10%이하

예산의 15%이하

 

재료비 : 작품 설계 및 제작에 소요되는 순수재료에 한함

사무용품, 토너, 자산적 물품 구입불가(소모성에 한함)

문헌구입비 : 작품제작과 직접 연관되는 참고문헌

회의비 : 지도교수 팀원에 한정되는 간담회비

출장비(학생) : 작품제작 활동과 관련된 외부활동(교통비, 식비 한함)

- 식비 117,000원 이내, 교통비 실비(버스기준)

강사료(·외부), 수당, 원고료 등 인건비성 지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