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자료실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1.자격정의 :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취득절차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 | - |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 실기- 구술 | - |
③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 구술 - 연수(40) | |
<필기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 | 운동생리학 | 스포츠사회학 | 운동역학 |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윤리 | 한국체육사 | | | |
<자격종목 - 생활스포츠지도사(54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
연수기관(21) | 수도권(6) |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
경상(5) |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 |
충청(4) |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 |
전라(3) |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 |
강원(1) | 강릉원주대 | |
제주(1) | 제주대 |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 자격검정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기타사항
□ 기준일 ㅇ 연령 및 경력,자격, 학위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시험일 기준임
* 실기는 실기시험기간 첫날 기준, 연수는 연수시행기간 첫날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기타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1.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