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학생증 (재)발급 안내
작성자
레저스포츠과
등록일
2021-09-15
조회수
409
「2021년도 강원도립대학교 대학규정집」의 학생증 발급 규정에 따라 원활한 학교생활을 제공하고자 학생증 (재)발급을 위해 아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재)발급 조건
가) 본교 재학 중에 한함
나) 학생증 파손으로 인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
다) 학과 이동 또는 분실 시
라) 신입생인 경우
※ 이 경우, 매년 입학 시기에 맞춰 일괄로 발급하기에 별도로 공문 게시 예정
2. 제출 서류
가) 교학처에 비치된 발급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
※ 학생증 발급 규정에 관한 사항의 기록 유지(이하 ‘발급 규정’)를 위함
※ 수수료 없음
나) 3×4cm 크기의 증명사진
※ djawowns123@korea.kr 또는 교학처 학생팀에 실물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학번 및 이름.jpg 파일로 제출(png파일은 인식 불가)
3. 수령 방법
가)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개별 안내로 지급 예정.
첨부파일
학생증 발급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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