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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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증 (재)발급 안내
작성자
레저스포츠과
등록일
2021-09-15
조회수
409

2021년도 강원도립대학교 대학규정집의 학생증 발급 규정에 따라 원활한 학교생활을 제공하고자 학생증 ()발급을 위해 아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발급 조건

) 본교 재학 중에 한함

) 학생증 파손으로 인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

) 학과 이동 또는 분실 시

) 신입생인 경우

이 경우, 매년 입학 시기에 맞춰 일괄로 발급하기에 별도로 공문 게시 예정

 

2. 제출 서류

) 교학처에 비치된 발급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

학생증 발급 규정에 관한 사항의 기록 유지(이하 발급 규정’)를 위함

수수료 없음

) 3×4cm 크기의 증명사진

djawowns123@korea.kr 또는 교학처 학생팀에 실물 제출

이메일 제출 시 학번 및 이름.jpg 파일로 제출(png파일은 인식 불가)

 

3. 수령 방법

)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개별 안내로 지급 예정


첨부파일
학생증 발급 신청서.pdf (다운로드 수: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