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련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1713호「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 방안 안내」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2919호 「긴급경제사정 곤란자에 대한 Ⅱ유형 지원 관련 FAQ」
- 장학위원회 심의결과(의안번호 2020-04호)
2.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지원하고자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코로 나 19)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학생이 2020. 6.30.(화)까지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자가 없을 경우 “대 상자 없음”으로 공문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20.1월~5월 학부모(배우자 포함)가 비자발적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포함
나. ’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국가장학Ⅱ유형에서 지원
’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교내장학에서 지원
다. (지원기준): (장학금 성격을 고려하여) 소득구간,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과
무관하게 지원함 단, 교육부 시행 기준에 의한 등록금성 장학으로 ’20.1학기
전액 장학생 및 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이연자 지원불가
라.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마.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퇴직 증빙(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수급 자격인정명세서, 폐업 증빙(폐업사실증명 등), 기타 경제사정 곤란이 확인되는 서류
붙임 긴급 경제사정 곤란(코로나19) 장학금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