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5조, 제6조 및 2019학년도 장학위원회 심의(의 안번호 2019-05, 2019-07, 2019-08, 2019-09)와 관련됩니다.
2. 2019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의무 이행을 수혜조건으로 하는 장학(학생자치 장학 등)을 제외하고는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되지 않도록 2019. 6.17.(월)까지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성적우수(전체수석,A,B,C), 보훈, 생활보호, 장애학생 장학, 다문화자녀장학,
다자녀가구장학, 가족장학, 특별장학(크루즈승무원과 2019학번 재학생 중 장학금 미수혜자)
공로장학(전국 및 도 단위 이상 각종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공로장학(학생자치)은 별도 추천으로 제외
나. 유의사항
- 장학금지급규정의 장학금 종류별 지급대상 확인후 추천
- 국가장학금 1유형 100% 미수혜자(7~8분위)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등록금 범위내 전액지원 예정
- 국가장학금Ⅰ유형 탈락자 중 성적요건으로 인해 탈락한 학생 중 70점 이상인 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등록금 전액지원 예정
- 등록 후 휴학생 추천 가능
- 장학대상자 통장사본 제출
붙임 1. 2019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 추천서식 1부.
2. 장학금 신청서 서식 1부.
3. 성적우수C장학 배정인원 및 추천기준 1부.
4. 장학금지급규정(교내장학금의 종류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1부.
5.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기수혜자 및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예정자 현황 1부(별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