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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우선감면 대상자 추천(증빙서류제출 7.27까지)
작성자
레저스포츠과
등록일
2018-07-25
조회수
676
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우선감면 대상자 추천(증빙서류제출  7.27까지)

보훈장학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이상 자(본인은 성적무관)

등록금 전액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등록금 전액

생활보호장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보훈장학

-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교육지원 대상자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이상 자(본인은 성적무관)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보훈증, 보훈카드 등 보훈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이상인 자

1)기초생활수급자

2)한무모가족보호대상자

3)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4)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5)차상위자활대상자

6)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7)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등록금 전액

1)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한부모가족증명서

3)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4)(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5)자활근로자 확인서

6)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7)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