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우선감면 대상자 추천(증빙서류제출 7.27까지)
작성자
레저스포츠과
등록일
2018-07-25
조회수
692
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우선감면 대상자 추천(증빙서류제출 7.27까지)
보훈장학 |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C°이상 자(본인은 성적무관) | 등록금 전액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등록금 전액 |
생활보호장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C°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보훈장학 | -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교육지원 대상자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C°이상 자(본인은 성적무관)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보훈증, 보훈카드 등 보훈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생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C° 이상인 자 1)기초생활수급자 2)한무모가족보호대상자 3)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4)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5)차상위자활대상자 6)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7)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 등록금 전액 | 1)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한부모가족증명서 3)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4)(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5)자활근로자 확인서 6)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7)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