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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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취업자 규정(2017.9.5)
작성자
레저스포츠과
등록일
2017-09-05
조회수
1463

2017년 9월 5일(화) 기준으로 조기취업자 관리계획이 나왔습니다.
해당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주요내용

-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졸업 잔여학점이 24학점 이하인 자

- 직무능력평가(중간·기말) 시 시험응시

- 강의계획서 상 과제물 평가를 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레포트 제출

- 조기취업에 따른 성적부여는 B+ 이하

- 취업으로 인한 공결 처리자는 학기초·말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제출

붙임파일에 조기취업자 관리계획안과 출석인정허가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조기취업자_규정.hwp (다운로드 수: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