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관련 서식 자료실
제목
출석허가 신청서
작성자
드론융합과
등록일
2023-03-30
조회수
370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출석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제39조(공결 및 결석) ① 다음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사유 발생 전 또는 사유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출석 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7.15.〉
구분 | 사유 | 결석인정기간 | 제출서류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결혼 | 본인 | 5일 | 청첩장 혼인신고서 |
자녀 | 1일 | 청첩장 | |
출산 | 본인 | 20일 | 출생신고서 관계증명서 |
배우자 | 10일 | ||
입원 | 학생의 입원(미용목적 제외) | 20일 | 입퇴원확인서 |
감염병 | 감염병확진자 | 진단서 격리기간 | 진단서 |
병역 |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등 | 해당일 | 병무청 관련증명서 |
행사 등 | 공적인 대외 행사,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교과목별1/4선 이내 | 관련공문 |
<신설 2020.7.15.>
②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은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에 졸업 잔여 학점이 24학점 이하인 조기 취업자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 조기 취업자 성적 부여는 B+까지 인정하며, 학기말에 근무기간이 명기된 증명서를 반드시 재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3.〉
첨부파일
출석인정 허가신청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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