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및 학과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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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취업관련 서류
작성자
드론융합과
등록일
2024-10-21
조회수
8

<조기 취업관련안내>
-. 제출서류 : 조기취업공결허가신청서(첨부파일),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취업 후 14일 이내)

1. 관련규정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9(공결 및 결석)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 잔여학점이 24학점 이하인 조기취업자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29(평가시험)

-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사전에 공결 허가를 득한 조기취업자는 평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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