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및 학과자료실
제목
조기취업관련 서류
작성자
드론융합과
등록일
2024-10-21
조회수
28
<조기 취업관련안내>
-. 제출서류 : 조기취업공결허가신청서(첨부파일),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취업 후 14일 이내)
1. 관련규정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9조(공결 및 결석) ②항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 잔여학점이 24학점 이하인 조기취업자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29조(평가시험) ④항
-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사전에 공결 허가를 득한 조기취업자는 평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첨부파일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관리계획.hwp
(다운로드 수: 11)
(서식)2024학년도 조기취업 공결 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12)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관리계획 안내.pdf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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